작성일 : 13-05-18 17:41
韓國의 辨理士制度 創設經緯와 그 理由
 글쓴이 : 최고관리자 (182.♡.189.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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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國의 辨理士制度 創設經緯와 그 理由
(韓國라이선싱協會 會長 白德烈)

1. 들어가며
 2004. 9. 22. 서울변호사협회(이하 ‘서울변협’이라 함)가 변호사의 변리사 겸직에 관하여 질의한데 대하여 대한변호사협회(이하 ‘대한변협’이라 함)가 “특허대리업무가 법률사무에 속하는 이상 변호사가 변리사의 업무를 행할 수 있는 것은 당연한 일이므로 변호사 또는 법무법인은 변리사 등록을 하지 않고 당연히 변리사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고 회신한 내용 중 변리사제도의 창설경위와 그 이유에 관하여 잘못 설명된 부분이 있어 이를 바로 잡고자 한다.

2. 大韓辯協 回信內容의 要旨와 問題點
 대한변협의 회신내용의 요지는 “변리사제도는 1961. 12. 23. 변리사법에 의해 특허국에서 3급 이상의 공무원으로서 3년 이상 근속하여 심판 및 심사사무에 종사한 자 등에게 변리사 자격을 부여한 유사직역으로서 변호사의 수가 부족하던 시절 본래 변호사가 행하던 법률사무의 일부분을 행할 수 있도록 허용한 것이다”는 것이다 (대한변호사협회 홈페이지 자료실 질의회신 34번 참조).
 상기 회신내용은 마치 1961년 12월 23일 전에는 우리나라에 변리사제도가 존재하지 아니하였고 또한  변리사제도는 변호사가 당연히 하여야 하는 업무를 손이 모자라 미처 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를 담당하게 하기 위하여 편의상 인정된 것으로 설명하고 있으나 이는 이하에서 보는 바와 같이 명백히 사실과 다른 것이다.
 
3. 辨理士制度의 創設經緯와 그 理由
 가) 변리사제도의 창설경위
  우 리나라에서 변리사제도가 창설된 경위를 살펴보기 전에 먼저 부끄러운 과거사를 들먹이지 않을 수 없다.  왜냐하면 우리나라에서 변리사제도는 자의로 시행된 것이 아니라 대한제국 말엽 일본의 강압에 의하여 일본의 국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한국에서 일본의 특허제도를 그대로 시행하게 됨에 따라 창설된 것이기 때문이다.  즉 1905년 한일간에 을사보호조약이 일본의 강압에 의하여 체결되고, 일제36년 강점기동안 우리나라에 대한 지배기관이었던 朝鮮總督府의 전신인 統監府가 1906년 2월 1일 설치되었으며, 1908년 8월 12일 일본 칙령 제196호로 한국특허령이 공포되고 같은 해 8월 19일 통감부령 제30호로 韓國特許代理業者登錄規則이 공포 시행됨에 따라 일본의 특허대리업자등록규칙이 그대로 우리나라에서 시행되는 형식을 빌려 변리사제도의 전신인 특허대리업자제도가 시행되게 된 것이다.  동 규칙에 의하면 특허대리업자로 될 수 있는 자는 1) 特許代理業者試驗에 合格한 자와 2) 無試驗으로 資格이 認定되는 자(문관고등시험 또는 판검사등용시험에 합격한 자, 제국대학 단과대학 등에서 규정한 학위취득자, 변호사자격이 있는 자, 특허국의 고등관 또는 2년이상 특허국심사관보로 재직한 자)가 있었고 또한 특허대리업자는 특허령에 의하여 특허국에 대한 절차나 특허에 관한 민사소송 및 고소에 대하여 본인을 대표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었다.  그 후 1909년 11월 1일 한국특허대리업자등록규칙은 통감부령 제61호로 폐지되고 일본의 칙령 제308호(한국특허변리사령 등)가 내각고시 제34호로 우리나라에서 공포 시행됨으로써 변리사제도가 본격적으로 막을 열게 되었다.  그러나 1910년 8월 29일 한일합방으로 대한제국이 막을 내리고 조선총독부가 설치되자 한일합방 전까지 별도의 칙령으로 법을 제정 공포하여오던 절차를 없애고 일본의 법을 그대로 우리나라에 시행하는 것으로 하였으나 한국특허변리사령은 조선총독부의 제령 제1호에 의하여 1921년 4월 30일 일본법률 제100호 변리사법이 공포되기까지 효력을 가지고 있었다. (1988. 2. 20. 대한변리사회 발행 “변리사회40년사” 제32쪽 참조)
  그 후 1945년 8월 15일 우리나라가 일본으로부터 해방이 되고 3년간의 미군정이 실시되자 特許行政創設委員會를 설치하여 일제하에 취득된 공업소유권을 보호하기 위하여 特許院(원장 이채호 변리사)을 창설하였으며 1946년 10월 5일에는 군정법령 제91호로 특허법을 공포하였고 동법 제8조에 의한 특허법시행규칙 제2장 변리사에 변리사의 자격, 등록사항, 변리사시험 등에 관하여 자세히 규정하였으며 이에 의하여 1947년에 우리나라 최초의 변리사시험이 시행되었다. (1988. 2. 20. 대한변리사회 발행 “변리사회40년사” 제51쪽 참조)
  그 후 1961년 5.16 군사혁명 후 1961년 12월 23일 법률 제864호 변리사법이 제정되어 몇 번의 개정을 거친 후 현재까지 시행되어 오고 있다.  상기 변리사제도창설과 관련된 입법경과를 간단히 정리하면 아래와 같다.
 1908년 8월 12일; 칙령 제196호 한국특허령
 1908년 8월 19일; 통감부령 제30호 한국특허대리업자등록규칙
  일본의 특허대리업자규칙을 한국에 적용
 1909년 10월 23일; 칙령 제308호 한국특허변리사령
 1909년 11월 1일; 통감부령 제60호 한국변리사시험규칙
 1909년 11월 1일; 통감부령 제61호 한국특허대리업자등록규칙 폐지
 1909년 11월 1일; 내각고시 제34호 특허 의장 상표 실용신안에 관한 일본칙령(제308호 한국특허변리사령 등)을 揭布하는 건
 1909년 11월 1일; 내각고시 제36호 통감부령(제60호
한국특허변리사  시험규칙, 제61호 한국특허대리업자등록규칙 등)을
揭布하는   건
 1909년 11월 9일; 내각고시 제43호 특허 의장 상표 실용신안에 관한 일본칙령(제308호 한국특허변리사령 등)을 揭布하는 건
 1909년 11월 15일; 내각고시 제44호 특허 의장 상표 실용신안에 관한
일본국농상무성령(제50호 특허변리사시험규칙 등)을 揭布하는   건
 1921년 4월 30일; 조선총독부 정령 제1호 일본법률 제100호 변리사법 공포
 1946년 10월 5일; 군정법령 제91호 특허법 제8조에 의한
특허법시행  규칙 제2장 변리사
 1961년 12월 23일; 법률 제864호 변리사법
 나) 변리사제도의 창설이유
  우 리나라에서는 일본의 변리사제도를 그대로 도입한 것이므로 먼저 일본에서 왜 변리사제도를 창설하게 되었는지를 살펴보는 것이 순서일 것 같다.  일본에 歐美의 특허제도가 도입된 것은 1885년 專賣特許條例가 공포된 시기이며 일본변리사회 홈페이지 변리사의 역사 부분 참조  당시에는 특허대리인의 자격에 관한 특별한 규정이 없어 기술에 관한 전문지식이나 법률지식이 없더라도 특허대리업자로 되는 것이 가능하였으므로 특허에 내용적으로 이상한 것도 있게 되었고 또한 출원건수도 시간이 지남에 따라 상당히 증가하였으므로 특허업무를 효율적이고 신속하게 처리하게 할 필요가 있게 되어 특허대리업자제도를 정식으로 인정하게 되었다.  그리하여 1899년 특허대리업자등록규칙이 제정되었고 그해 연말까지 138명이 특허대리업자로 등록하였다.  그 후 1909년 특허대리업자는 특허변리사로 명칭이 바뀌었고 1921년에는 다시 특허변리사가 변리사로 명칭이 변경되었다.  따라서 일본에서 변리사제도가 창설된 것은 결코 변호사의 수가 적어서 변호사가 행하던 업무의 일부를 담당하게 하기위하여서가 아니고 특허업무의 효율적이고 신속한 처리를 위한 것임을 알 수 있는 것이며 이러한 일본에서의 변리사제도의 창설이유는 우리나라에도 타당한 것이다.  왜냐하면, 특허업무의 처리에는 단순한 법률지식뿐만 아니라 기술에 대한 깊은 이해도 요구되는 것이므로 법률전문가인 변호사의 숫자가 남느냐 모자라느냐하는 문제를 떠나서 기술에 대한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으로 하여금 대리업무를 수행하게 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이는 변호사의 숫자가 많기로 이름난 미국에서도 변호사와 별도로 변리사제도를 인정하고 있음을 보더라도 명백한 것이다.

4. 변리사의 등록
 1908년 한국특허대리업자등록규칙에 의하여 우리나라에 등록된 특허대리업자는 모두 일본인으로 31명이었고 이 중 한국에 주소를 둔 특허대리업자는 3명(辰市本丸, 藤井太郞, 石黑行平) 이었으며 모두 서울에 주소를 두고 있었고 1909년 한국특허변리사령에 의하여 우리나라에 등록된 특허변리사는 8명으로서 1910년 한일합방까지 우리나라에 등록된 변리사는 모두 39명이었다 1988. 2. 20. 대한변리사회 발행 “변리사회40년사” 제26쪽 참조 .  그리고 한국인으로서 변리사등록을 최초로 한 사람은 1923. 4. 19. 등록한 이훈이었으며 그 후 1945년 해방 때까지 이채호(1933. 12. 28.등록), 이영실(1934. 9. 21. 등록), 이진수(1934. 9. 21. 등록), 유영윤(1936. 3. 5. 등록), 한병국(1936. 8. 12. 등록), 김옥근(1937. 3. 31. 등록), 이영우(1937.7. 16. 등록), 이양전(1937. 8. 9. 등록), 유기면(1939. 8. 23. 등록), 김경수(1940. 6. 18. 등록), 홍경식(1940. 6. 18. 등록) 등 11명이 등록하여 총 12명이 변리사등록을 하였다. 1988. 2. 20. 대한변리사회 발행 “변리사회40년사” 제34쪽 참조
  또한 해방 후 1947년 11월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실시된 변리사시험에 권상규와 서정붕이 합격한 이후 2004년 현재에 이르기까지 약 2,800명이 변리사등록을 하였다.

5. 마치며
 우리나라에서 변리사제도가 창설된 것은 구한말인 1908년이었고 비록 그 당시에는 일본의 강압에 의한 것이었다 하더라도 특허업무의 처리에는 기술에 대한 고도의 전문성이 요구되기 때문에 법률전문가인 변호사로서는 감당할 수 없는 업무라는 점이 인정되어 그 후에도 계속하여 변리사제도를 유지하게 된 것이며 변리사제도는 그러한 기대를 저버리지 아니하고 100년 가까이 훌륭하게 특허제도의 발전과 국가산업발전에 기여하여 온 것이다.  따라서 변호사가 원천적으로 할 수 있는 업무이지만 변호사의 숫자가 부족하여 변호사의 손이 미처 미치지 못하는 부분을 보충적으로 처리하게하기 위하여 편의상 변리사제도가 인정되게 된 것이 라는 말은 전혀 타당성이 없는 주장에 불과하다. 법의 공정한 해석과 집행에 앞장 서야할 법률전문가들의 집단인 대한변협이 어찌하여 잘못된 정보로 국민을 호도하려하는지 도무지 이해가 가지 아니한다. 혹시 아무리 가리고 싶어도 손바닥으로는 드넓은 해를 가리지 못하는 것을 모르고 있는 것은 아닌지 하는 생각도 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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