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13-05-18 16:34
상표 우선심사신청제도 실효
 글쓴이 : 최고관리자
조회 : 6,179  
Source: 특허청
Date: 2009. 12. 1.

2009년 4월 1일부터 상표의 신속한 권리화가 필요한 출원인의 편의를 위해 도입된 상표·서비스표 우선심사신청제도가 상당한 실효를 거두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제도를 시행한 2009년 4월부터 9월까지 6개월 동안 우선심사신청은 총 361건에 이르며, 이중 147건이 출원공고되었고, 출원공고후 최종 등록된 건은 벌써 37건으로 일반출원심사 보다 권리화 기간이 훨씬 짧다는 이점(利點) 때문에 우선심사신청은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이라고 김명섭(金明燮) 특허청 상표심사2과장은 말했다.

현재 일반출원심사는 출원부터 등록결정까지 12개월 정도인데 이 제도 시행후 6개월 만에 37건이 등록결정 되었다는 점으로 볼 때 일반출원심사 보다 6개월 이상 권리 취득기간을 단축할 수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와 같이 신속한 심사가 이루어 지는 이유는 심사관이 10일 이내에 우선심사 대상 여부를 결정하여 보완대상이 아닌 경우에는 그 결정후 45일 이내에 심사를 착수한다는 점이다.

그 동안 우선심사는 특허법과 디자인보호법에서만 인정하였으나, 최근 상표·서비스분야에서도 이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는 출원인들의 요구에 부응하여 금년 4월 1일부터「상표등록출원의 우선심사신청에 관한 고시」(약칭 ‘우선심사신청고시’)를 제정하여 시행하게 된 것이다.
  
우 선심사신청을 위해서는 몇 가지 조건만 충족하면 되는데, 첫째 출원인이 출원한 상표를 지정상품·서비스업의 전부에 사용하고 있거나 사용준비 중인 것이 명백한 경우, 둘째 출원인이 출원 후 제 3자가 동일·유사한 상표·서비스표를 상품이나 서비스업에 정당한 이유없이 업(業)으로서 사용하는 경우 경고조치를 하거나 상표사용금지 가처분신청을 한 경우 등 이다.

「상표법시행규칙」에서 “상표등록출원의 심사는 출원순위에 의한다”고 규정되 있음에도 우선심사신청제도는 예외적으로 출원인 입장에서 우선적으로 심사를 진행하기 때문에 일반출원심사료 외에 일정 금액의 출원료가 추가된다.

하 지만, 우선심사신청의 대부분은 출원상표를 지정상품·서비스업에 이미 사용하고 있거나 사용준비 중인 경우가 많아 우선심사신청으로 신속한 권리확보가 가능하기 때문에 추가 출원료가 있더라도 이 제도를 이용하는 출원은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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