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13-05-18 16:37
중국진출 우리기업 지재권 문제, 기업이 중국 정부기관에 직접 찾아가서 말한다.
 글쓴이 : 최고관리자
조회 : 6,273  
Source: KIPO
Date  : 2009. 12. 14.

기업이 중국 진출을 결정할 때 가장 중요하게 고려하는 요인중 하나는 기술 또는 지식재산 도용의 피해를 어떻게 방지할 수 있는가이다.

 중 국은 2001년 WTO에 가입하면서 지재권 협정(WTO/TRIPs)을 준수하기 위한 지재권 법제를 정비하였으나, TRIPs 협정은 95년에 타결된 협정으로 2010년을 바라보는 이 시점에서 보면 글로벌 무역에서 최소한의 수준에 그치고 있다.

우 리나라를 포함한 주요 선진국은 TRIPs를 대체하는 보다 더 강화된 다자간 지재권보호협정을 만들고 있는데, 중국진출 우리기업은 선진국에서는 이미 시행되고 있지만 중국에서는 아직 시행되고 있지 않은 지재권 제도나 법집행 미약으로 인하여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국내에서 유명한 상표가 중국에서 중국인에 의해 먼저 등록되어 우리기업이 수출을 하지 못하고 오히려 침해소송을 제기당하거나, 우리기업의 저명한 상표를 유사하게 변형하여 도용하는 행위 등에 의하여 모방피해가 반복·확대되고 있다.

 또 한, 특허출원시에는 출원내용을 보정할 수 있는 시기가 제한되어 있어 보정을 적시에 할 수 없으며, 국제적인 학술회의·기술회의에서 발표한 기술이 특허를 받을 수 없는 경우가 많은 등, 중국내 특허출원 3위를 차지하고 있는 우리기업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한 국가의 법률·제도적 문제점에 대해서는 외국기업이 개별적으로 대응하여 바꾸기는 매우 어려운 일이다.

 특 허청은 중국진출 우리기업들이 개별적으로 대응하기 어려운 지재권 관련 애로사항에 대해 정부간 협력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중국진출기업(14개사)·KOTRA·한국지식재산보호협회 공동으로 「지재권보호 민관합동 대표단」을 구성하여 중국 지재권 관련 정부기관에 처음으로 파견한다.

 이번 대표단에 포함된 기업들은 지재권 관련 애로사항을 중국 상표담당부처인 공상행정관리총국, 특허담당부처인 국가지식산권국, 해관총서(관세청) 등을 방문하여 직접 전달하고 양국 정부간 협력을 통해 문제점이 해결될 수 있도록 요청할 예정이다.

* 방문기간 : 2009.12.14~18

 향후에는 중국 지재권 관련 법률이나 조례 개정시 한국 기업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전달하고, 정부기관과의 협력네트워크를 지속적으로 강화하여 우리기업의 지재권에 대한 집행이 강화되도록 할 계획이다.

 이 번 대표단 단장인 특허청 김창룡 대외고객협력국장은 “이번 민관합동대표단은 중국진출기업의 지재권 보호의 문제점에 대해 개별기업단위의 대응이 아니라 우리기업과 정부기관이 중국정부기관과 공동으로 대응할 수 있는 채널을 구축하는 계기가 되어 향후 지재권으로 인한 무역장벽이 낮추는데 큰 역할을 할 것으로 본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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