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ource: 헤럴드 경제
Date : 2009. 12. 21.
앞으로 일본에서 막걸리 등 한국의
전통식품 브랜드가 보호 강화된다. 또한 사케 등 일본의 전통식품들도 한국 내에서 브랜드로서 상표권 보호를 받는다. 고정식
특허청장은 18일 대전 특허청에서 호소노 테츠히로(細野哲弘, HOSONO Tetsuhiro) 일본 특허청장과 제21차 한일
특허청장회담을 갖고 지리적 표시와 전통식품 브랜드 보호 문제지식재산 인력양성 협력, 특허심사 상호공조 방안 등 주요 현안에 대해
논의 했다
이 자리에서 양국 청장은 막걸리, 사케 등 전통식품 브랜드가 정당하지 않은 자에 의해 상표로
등록되어, 소비자 피해 및 전통식품 명성의 훼손 우려가 있다는데 인식을 같이하고, 이에 대한 대책으로 양국의 지리적 표시 목록 및
지리적 단체표장(한국), 지역단체상표(일본) 목록 교환을 위한 실무논의를 추진키로 합의했다. 이에 따라 양국은 지식재산인재육성을
위한 커리큘럼과 교재 정보를 공유하고, 교재의 공동개발 및 교육담당자 상호 교류 실시하게 된다.
이에 따라
한일 양국의 지식재산권제도에 대한 이해가 한 단계 높아질 전망이다. 그동안 ‘안동소주’, ‘포천막걸리’ 등 지역명칭이 포함된
상표권리는 한국의 경우 상표법상의 지리적 표시 상표제도와 농수산물품질관리법상의 지리적 표시 제도를 통해 보호가 가능하고, 일본은
지역단체상표제도를 활용해 상대국의 지명이 소비자들 사이에 잘 알려지지 않아 정당치 않은 사람이 상표등록을 받을 수 있는 문제점이
있었다.
고정식 특허청장은 “이번 한일 특허청장회담은 해외에서 우리의 전통식품 브랜드가 더욱 강력히 보호받을 수
있는 제도적 틀을 마련하였다는데 의의가 있다“며 “앞으로 우리 전통식품의 해외수출과 막걸리, 한식의 세계화를 뒷받침하기 위해
국제적인 지재권보호에 더욱 위해 노력할 것”이라 말했다.
한편, 이번 회담에서 양청은 PCT 개혁안 및 특허심사하이웨이(PPH) 발전방안, 지식재산분야 한ㆍ중ㆍ일 및 선진 5개국 협력, 특허괴물(Patent Troll) 대응방안 등 지식재산권 주요현안에 관한 의견도 교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