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ource: KIPO
Date: 2009. 12. 30.
- 도면요건 전면 자유화 등 획기적 규제개혁 추진 -
2010
년 1월1일부터 디자인출원시 3차원(3D) 모델링 파일로 만든 도면 제출이 가능해 지고, 도면작성방법과 제출개수도 전면 자유화
되는 등 출원인 편의제고를 위한 대폭적인 제도개선이 시행되어 디자인권 획득이 한결 수월해 진다. * 3차원 입체파일은
3DS, DWG, DWF 3가지만 가능
특히, 3D 도면제출은 세계 최초로 시행되는 것으로, 디자이너가 제품개발시 작성한 3D 도면을 그대로 제출할 수 있어 디자인출원을 하기 위하여 별도로 도면을 작성해야 하는 불편을 해소하였다.
또한, 현재 도면은 정투상도법으로 작성된 사시도와 6면도를 의무적으로 제출하도록 되어 있으나 2010년부터는 이러한 제한없이 출원인이 도면작성방법과 제출개수를 자유로이 선택할 수 있도록 하여 고객편의를 극대화 하였다.
이
외에도 업계의 니즈(needs)와 각 국의 무심사확대 추세를 반영하여 무심사품목을 현행 1,291개 물품(6개 대분류)에서
신발류, 사무용품류 등을 새로이 추가하여 2,460개 물품(10개 대분류)으로 확대하여 디자인권의 빠른 획득이 가능하게 되었다.
끝
으로, 최근 물품거래실정을 반영하여 한 벌 물품출원 대상품목도 현행 31개 품목에서 면도용구세트, 수영복세트 등을 추가하여 총
86개*로 확대된다. * 한 벌 물품 디자인제도 : 2 이상의 물품이 동시에 사용되어 한 벌로서 통일성이 있는 때(예:
오디오세트, 숟가락과 젓가락 등)에는 예외적으로 1 디자인으로 등록받을 수 있는 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