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ource: KIPO
Date: 2010. 1. 4.
특허청(청장 고정식)은 1월 4일부터 한-핀란드간 특허심사하이웨이 시범실시 프로그램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특
허심사하이웨이(Patent Prosecution Highway)는 양국에 특허가 공통으로 출원된 경우, 먼저 특허가 출원된
국가에서 특허가 등록되면, 상대국은 간편한 절차로 해당 출원을 다른 출원에 비해 신속하게 심사하는 제도이다.
특허청은 현재 일본, 미국, 덴마크, 영국, 캐나다, 러시아와 특허심사하이웨이 프로그램을 운용 중이며, 새롭게 핀란드와 특허심사하이웨이를 시행함으로써, 특허심사하이웨이 시행국은 총 7개국으로 늘어나게 됐다.
이에 따라 우리 출원인들은 특허심사하이웨이를 통해 일본, 미국 등의 국가뿐만 아니라 핀란드에서도 쉽고 간단한 절차로 신속하게 특허 심사를 받을 수 있게 됐다.
특허심사하이웨이 대상국의 확대는 해당 국가에서 우리 기업들의 신속한 특허권 획득뿐만 아니라, 향후 국가간 특허심사 분야의 협력강화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한-핀란드간 특허심사하이웨이는 2010년 1월 4일부터 1년간 시범실시되며, 특허심사 하이웨이에 관한 세부사항은 특허청 홈페이지(
http://www.kipo.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 특허심사하이웨이(Patent Prosecution Highway, PPH)
A, B국가에 공통으로 특허가 출원된 경우, A국에서 특허가 가능하다는 결정이 내려지면, B국은 A국의 심사결과를 활용하여 해당 특허를 다른 출원에 비해 신속하게 심사하는 제도
이를 통해 출원인은 일반심사에 비해 신속한 심사로 조기에 특허권 획득이 가능하고, 특허청 측면에서는 심사결과를 상호 활용함으로써, 심사품질을 향상시키고 심사부담을 경감시킬 수 있는 장점이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