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13-05-18 14:13
글쓴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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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005. 11. 1.
Source: 특허청
○ 특허청(KIPO 청장 김종갑)은 심사처리기간 단축에 따른 심사환경의 변화 대비, 국제제도와의 조화 도모 및 실용신안권리의 안정적인 부여를 위하여 추진하고 있는 특허법과 실용신안법 개정안에 대한 정부안이 10월 11일 국회에 제출되었으며, 금번 정기국회에서 처리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 이번 특허법·실용신안법 개정안에 포함된 주요 내용은
- 특허출원에 대한 심사처리기간이 2006년말 10개월까지 대폭 단축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그동안 조기에 권리를 부여하기 위하여 시행되어 온 실용신안 선등록제도를 심사 후 등록제도로 전환하고,
- 이의신청과 무효심판의 기능이 중복되어 이의신청 후 다시 무효심판을 청구하는 등 특허분쟁 해결절차가 지연되고 있는 현실을 반영하여 이의신청 제도와 무효심판 제도를 통합하며,
- 특허출원 전에 그 기술을 공개하여 특허를 받지 못하게 되는 경우를 없애기 위하여 출원인이 자발적으로 기술을 공개하는 모든 경우, 공개 후 6개월 이내에 출원을 하면 특허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 등이 포함되어 있다.
○ 그 외에도 금번 개정안에는 민원인의 편의를 높이기 위하여, 토요일을 공휴일에 포함시켜 토요일이 제출서류의 마감일인 경우 월요일까지 서류제출일을 연장해주도록 하고,
- 외국에서 간행물 이외의 방법으로 알려진 기술도 특허받지 못하도록 하며, 미공개상태로 거절결정이 확정된 출원에 대하여 출원내용을 수정하여 다시 출원하여도 특허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등의 제도개선사항이 함께 포함되어 있다.
○ 한편, 특허청은 금번 개정안의 시행시기를 ‘06년 10월 1일로 계획하고 있으며, 토요일이 공휴일에 포함되도록 하는 등의 민원인 편의증진을 위해 도입되는 개정사항에 대해서는 시행시기를 최대한 앞당기기 위해 법률 공포와 동시에 시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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