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13-05-18 16:41
특허 거절결정시 재심사청구
 글쓴이 : 최고관리자
조회 : 8,038  
Source: 한국경제
Date: 2010. 4. 9


불복심판보다 빠르고 비용절감
또 안받아주면 심판청구 가능



중 소기업 A사는 지난해 7월 특허청에 정보기술(IT) 관련 특허를 출원했다가 같은 해 11월 특허등록을 거부당했다. 특허를 조금만 보충 · 정정하면 다시 등록할 수 있겠다고 여긴 A사는 보정서를 만들어 다시 특허거절결정에 불복하는 심판을 냈다. 일단 심판을 청구해야 특허를 다시 심사받을 수 있도록 한 기존 특허법에 따른 것이었다.


그러나 보정서는 반려됐다. 지난해 하반기부터 별도의 심판을 청구하지 않고서도 거절당한 특허에 대한 재심사를 받을 수 있는 '재심사 청구제도'가 도입된 것을 A사가 까맣게 몰랐던 탓이다. A사는 즉각 심판을 취하하고 재심사를 청구,한 달 후 특허 등록 결정을 받았다.


8 일 특허심판원에 따르면 지난해 7월1일 이후 특허 출원에 대하여 재심사 청구제도가 도입됐지만 기업들이 잘 몰라 불필요한 심판을 청구,적지않은 비용을 허비하고 있다. 재심사 청구를 이용하면 복잡한 심판절차가 필요없어 재심사를 신속하고 간편하게 받을 수 있다.


구현서 변리사(특허법률사무소 수)는 "심판을 통해 재심사를 받으면 심결문 발송 등 각종 절차로 인해 특허 등록에 6개월~1년 정도 걸리지만 재심사는 이르면 한 달 내 가능하다"며 "변리사 비용도 100만~200만원 정도 싸다"고 말했다. 행정비용도 심판 기본료가 15만원이고 특허 청구항마다 1만5000원이 추가되는 반면 재심사는 기본료 10만원에 청구항마다 1만원만 추가하면 된다.


재심사의 장점이 많지만 기업들은 심판을 청구했다 취하하거나 재심사를 아예 못받는 사례가 많다. 출원인은 재심사 청구와 심판청구 중 어느 하나만 선택해 신청할 수 있다.


심 판원에 따르면 지난해 7월 이후 착오로 재심사에 필요한 보정서와 심판청구서를 동시에 제출하는 비율이 23.5%에 달했다. 이 경우 보정서는 반려되고 심판절차가 진행된다. 재심사를 받으려면 심판청구를 취하해야 한다. 만약 재심사 청구 후 심판을 청구한 경우 심판은 각하되고 재심사 절차가 진행된다.


재심사를 받고자 하는 출원인은 특허 거절 결정 후 30일 이내에 명세서를 보정해 특허청에 청구하면 된다. 재심사 후 또 등록을 거절당하면 이때 불복심판 청구를 할 수 있다. 재심사를 다시 신청하는 것은 안된다. 특허심판원 관계자는 "모든 특허 거절결정서에 재심사 제도에 대한 안내서를 발송하고 있지만 널리 알려지려면 시간이 더 걸릴 것 같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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