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13-05-18 16:42
한국 특허청 지식재산권 보호노력 국제사회에서 인정받아
 글쓴이 : 최고관리자
조회 : 6,040  
Source: KIPO
Date  : April 28, 2010

- 미국 무역대표부 발표 ‘지재권 감시대상국’ 2년 연속 제외 -

  특허청(청장 이수원)은 지난 4월30일 미국 무역대표부(USTR)가 자국의 지재권 보호를 위해 발표하는 ‘지식재산권 감시대상국’에서 한국이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제외되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특허청은  한국이 2년 연속 지재권 감시대상국에서 제외된 것은 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한 정부,  시민단체, 기업의 노력이 국제적으로 인정받은 것으로 평가했다.

  ※ 미국 무역대표부(USTR)는 매년 ‘스페셜301조 보고서’에 지식재산권 침해국가에 대해 ‘우선감시대상국(PWL)’과 ‘감시대상국(WL)’을 발표
  ※ 체코, 헝가리, 폴란드 등 3개국이 지재권 감시대상국에서 새로 제외

  그간 특허청은 지식재산분야 선진5개국(IP5)으로써의 위상에 맞게 ‘親지식재산산회로의 이행’을 목표로 지식재산권 보호를 국정과제로 하고, 기업·시민단체·정부가 함께 위조상품 근절을 위한 사회적 풍토의 조성, 효율적인 지식재산권보호체계 마련, 민간기업주도의 지식재산권 보호 기반 마련을 추진해 왔다. 

  특히 지난해 1월에는 한국지식재산 보호협회를 설립하였고, ‘소비자시민모임’과 공동으로 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한 시민운동을 전개하였다.  효율적인 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해 3개 권역별 지역사무소를 개설하고, 온라인상의 위조상품 유통을 근절하기 위한 24시간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빠르게 변화하는 지식재산권 침해환경에 대비하여 왔다.

  또한 미국을 비롯한 유럽, 일본 등 선진국과의 지식재산권 분야 외교 활동을 통해 지식재산 선진국의 이미지를 국제사회에 각인 시킬 수 있었다.

  박진석 특허청 국제협력과장은 “2년 연속 미국 ‘스페셜301조 보고서 지식재산권 감시국’에서 우리나라가 제외된 것은 그간 특허청을 비롯한 시민단체, 기업들의 노력이 국제적으로 인정받은 결과”라고 평가하며, “앞으로 특허청은 ‘상표권 특별사법경찰업무 시행’, ‘지식재산기본법’ 제정 등을 통해 우리기업의 지식재산권이 효율적으로 보호받을수 있도록 더욱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미 무역대표부가 발표하는 ‘스페셜 301조 보고서’는 1989년부터 매년 마다 각국의 지식재산권 보호 수준을 조사해, 지식재산권 보호가 취약한 국가를 상대로 통상 압력과 무역협상을 강하게 진행하기 위한 자료로 활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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