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ource: KIPO
Date: July 1, 2010
특허청(청장 이수원)은 7월 1일부터 독일과 특허심사하이웨이를 시범실시한다고 밝혔다.
특허심사하이웨이(Patent Prosecution Highway)는 동일한 특허가 양국에 신청된 경우, 어느 한 국가에서 특허가
등록되면 상대국은 간편한 절차를 적용하여 당해 특허를 다른 특허에 비하여 우선적으로 신속히 심사처리하는 제도이다.
특허청은 현재 일본, 미국, 덴마크, 영국, 캐나다, 러시아, 핀란드와 특허심사하이웨이 제도를 시행 중인데, 이번에 독일과 특허심사하이웨이를 추가로 시행하게 되어, 특허심사하이웨이 시행국은 총 8개국으로 늘어나게 되었다.
이로써 미국, 중국, 일본 다음으로 우리 기업의 해외 출원이 많은 독일과 특허심사하이웨이를 시행함으로써, 우리 기업이 더욱 쉽고 간단한 절차로 신속하게 특허 심사를 받을 수 있게 되었다.
독일과 특허심사하이웨이는 2010년 7월 1일부터 2년간 시범실시되며, 특허심사하이웨이에 관한 세부사항은 특허청 홈페이지(
http://www.kipo.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