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ource: 머니투데이
Date: 2010. 8. 25.
B형간염 치료제 '헵세라'(HEPSERA)의 특허권을 보유한 미국 국적 대형 제약사가 국내 제약사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24일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길리드 사이언스사는 최근 K사, Y사, B사 등 국내 제약회사를 상대로 "헵세라의 특허권을 침해하지 말라"며 특허권 침해금지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길
리드사는 "K사 등이 자신의 동의 없이 헵세라의 주성분 '아데포비어 디피복실' 조성물 특허를 침해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길리드사는 "지난 2006년 8월 해당 성분 조성에 대한 특허를 취득, 2018년 7월까지 독점권을 보유 중"이라며 "특허권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은 추후 산정해 청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피소당한 K사 관계자는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하고 입장을 정리할 것"이라고 답변했다. 길리드사에서 개발하고 글락소스미스클라인(GSK)사에서 판매하는 B형간염 치료제
헵세라는 지난 2월 성분에 대한 특허가 만료됐다. 특허만료 이전까지 국내 B형간염 치료제 시장을 '제픽스'와 이 약의 내성
환자에게 사용되는 헵세라가 양분하고 있었다.
이 약의 성분 특허가 만료됨에 따라 국내 제약회사 30여개사가 복제약(제네릭) 출시에 뛰어든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