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ource: 파이낸셜뉴스
Date: 2010-08-24
지식재산정책의 분산 추진에 따른 난맥상을 타개하고 범국가적 전략 추진을 위해 제정된 '지식재산기본법'이 이르면 내년 초부터 본격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관련법이 다음달 9일께 국회에 상정돼 상임위를 통과하면 올해 말 관련 작업을 마무리해 내년부터는 지재권 중심의 국가 경쟁력 체제로 발빠르게 전환한다는 방침이다.
국
무총리실 관계자는 24일 "내년 초 지식재산기본법 시행을 목표로 현재 특허·상표, 저작권 및 기술이전 등 부처별로 분산된 법률 및
기구 등을 유기적으로 연계할 수 있는 구심점 구축과 미래 발전방향을 제시할 일련의 작업을 준비 중에 있다"고 밝혔다.
정부는 9월 20일 국정감사가 예정돼 있어 가급적 국감 이전에 관련법안을 상정한다는 방침이지만 막판 변수가 생길 수 있어 국감이 끝나고 10월 임시국회 때 상정될 가능성도 높은 만큼 자칫 올해를 넘길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있다.
특히 지식재산을 총괄할 지식재산위원회 위원장 주체를 놓고 정부와 민간 부문 간 견해차도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귀추가 주목된다.
정
부는 국무총리와 민간기업의 최고경영자(CEO)가 공동위원장을 맡아 위원회의 심의 및 정책 기능 강화 및 정책 수요자인 민간과의
의사소통 활성화를 도모한다는 입장인 반면 민간기업들은 위원장을 대통령이 맡아 정책 추진에 힘을 실어줘야 한다는 입장을 피력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이 위원장을 맡을 경우 지식재산 정책은 지금보다 더 정책 추진력과 지속성에 탄력이 붙을 것으로 보이지만 현재로서는 가능성이 희박하다는 것이 중론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