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ource: 디지털타임스
Date: 2010. 9. 10
커피전문점 매장 안에서 배경 음악을 트는 것도 해당 곡에 대한 저작권 침해로 볼 수 있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5부는 9일 한국음악저작권협회(이하 음저볍)가 세계적인 커피전문점 스타벅스코리아를 상대로 낸 저작권 침해금지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이번 판결로 음저협은 정당한 사용료를 납부하지 않고 있는 대형 레스토랑, 커피숍에 대한 법적 대응을 강화할 계획이어서 상당한 파장이 예상된다.
음
저협은 스타벅스가 10여년 동안 점포에서 `브링 잇 온 홈 투 미(Bring it on home to me)`, `마이 걸(My
girl)' 등을 배경음악으로 틀면서 저작권 사용계약이나 사용료 지급을 하지 않은 것은 저작권을 침해한 행위라며 2008년 소송을
냈다.
하지만 현행 저작권법 시행령 제11조는 `설비를 갖추고 음악을 감상하게 하는 것을 영업의 주요 내용의
일부로 하는 공연은 저작권료를 지불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커피전문점이 이에 해당하는지 논란이 돼 왔다. 앞서 1심에서
재판부는 `스타벅스의 주요 영업내용은 음악 감상이 아니라 커피와 케이크 등을 판매하는 것'이라며 원고 패소로 판결한바 있다.
신
상호 음저협 회장은 "스타벅스는 일본 등 세계 모든 나라에서 매장 음악사용에 대한 저작권료를 납부하고 있으면서도 국내에서만
유일하게 저작권료 납부를 회피해 왔다"며 "이번 판결을 계기로 음악저작인의 권리 확대를 위해 매장에 정당한 사용료를 납부하지 않고
있는 대형 레스토랑, 커피숍에 대한 법적 대응을 강화할 계획이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