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13-05-18 16:52
중소기업 지식재산경영 지원절차
 글쓴이 : 최고관리자
조회 : 5,245  
Source: 특허청
Date: 2010. 9. 17

중소기업 지식재산경영 지원절차, 확 바뀐다!

- 지재권 분쟁대응 지원절차 50% 단축, 제출서류 최대 67% 폐지 등 중소기업 부담과 불편을 줄이기 위한 제도개선 추진 -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상생협력 목소리가 높은 가운데 특허청(청장 이수원)이 주요 지원사업의 절차와 참여기업 등이 제출해야 할 서류를 최대 67% 줄이는 등 중소기업 지원정책에 대한 과감한 개선을 추진하고 있다.  이번 개선안은 그동안 중소기업 지식재산경영 지원사업을 추진해오는 과정에서 제기된 중소기업과 지식재산경영 컨설팅 업체 등 수행기관의 요구사항을 대폭 반영한 것이다.  특허청 우종균 산업재산정책국장은 “그간 기업현장에서 만난 중소기업 대표, 중소기업 지식재산경영 관계자 간담회 등을 통해 제출 서류 간소화와 복잡한 절차에 대한 개선 등의 요구가 있었고 자체적으로도 행정효율성 제고 차원에서 모든 사업을 원점에서 재검토하였다. ”고 밝혔다.

  종전까지 해외시장에 진출한 중소기업이 지재권 분쟁대응 지원사업을 신청하면 심사에 4주, 컨설팅 수행기관 선정에 2주, 계약체결에 4주 등 총 10주가 소요되었으나, 개선된 절차에 의하면 50%가 단축되어 5주 내에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중소기업이 지재권 침해를 당할 경우에 피해액을 보상해주는 지재권 소송보험제도도 종전에 7~8주가 소요되는 것을 보험료 모델 제시, 서식표준화 등을 통해 3~4주 정도로 대폭 단축하였다. 

  중소기업과 컨설팅업체 등 수행기관이 제출해야 하는 서류도 6개 사업에서 총 35종류를 폐지하였다. 입찰과 계약시에 중복되는 서류는 입찰 때 한 번만 제출하면 되고, 과거 지원 이력이나 발명관련 수상실적 등 특허청에서 직접 확인 가능한 서류는 별도로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특허청은 이번에 추진하는 절차, 서류 간소화를 현재 진행중인 사업에는 바로 적용하고, 금년도 사업이 종료된 경우에는 내년도 사업계획에 반영하는 한편, 사업공고, 홈페이지 등을 통해 안내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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