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13-05-18 14:13
특허심판 집중심리제 도입
 글쓴이 : 최고관리자
조회 : 5,733  
Date: 2005. 12. 27.
Source: 특허청

특허청(청장 김종갑)은 내년부터 특허심판에 도입될 집중심리제의 세부시행 절차를 발표했다.
집중심리제는 사건의 당사자로부터 주장과 증거를 한꺼번에 제출받아 단기간에 집중하여 심리함으로써 신속하게 결정을 내리기 위한 제도로, 내년 1월부터 권리범위확인심판사건과 우선심판사건부터 적용할 예정이다.
특허청이 발표한 집중심리 세부절차에 따르면, 특허심판이 청구되면 15일 이내에 필수적 사항 등이 기재되었는지 여부에 대한 방식심사를 완료하고, 1개월 내에는 우선심판 결정통지서를 당사자에게 발송하여 답변서를 조속히 제출하도록 하였다.
당사자가 2개월 내에는 답변서를 제출하도록 하기 위해 부득이한 사유가 아니면 1회 이상의 답변서 제출기간 연장은 허용하지 않을 방침이다.
또한, 2개월째에는 심판청구가 이해당사자에 의해 제출된 것인지, 확인하고자 하는 특허발명을 제대로 특정하여 기재하였는지 여부를 검토하여 잘못된 심판청구에 대해서는 보정을 요구하게 된다.
답변서가 접수되면 3개월째에는 추가적인 심리진행 여부를 검토하여 필요한 경우 양 당사자를 특허심판정에 출석시켜 구술심리를 개최함으로써 쟁점을 조기에 정리하고, 4개월째에는 원칙적으로 심결을 완료하도록 할 방침이다.
이렇게 집중심리제가 도입되면, 불리한 당사자가 고의적으로 사건을 지연시키고자 하는 의도를 사전에 차단하게 되고, 직권심리를 강화함으로써 심판결과에 대한 신뢰성이 높아지며, 평균 6개월 이내에 특허심판을 처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특허청은 내년도의 시행결과를 바탕으로 집중심리 대상사건의 범위를 점차 확대할 예정이다.

  집중심리제 도입과 더불어 특허권의 침해여부를 다투는 권리범위확인심판 사건의 효용성을 더욱 높이기 위한 방안도 함께 시행된다.
지금까지는 특허심판원이 권리범위확인심판을 통해 특허침해여부에 대한 결론을 내려도, 법원에서 소송 진행중인 발명과 특허심판원에서 다룬 발명이 동일한지 여부를 알 수 없기 때문에 법원이나 검찰이 특허심판 결과를 그대로 이용할 수 없어 권리범위확인심판의 효용성에 의문이 제기되어 왔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특허청은 내년부터 권리범위확인심판을 청구할 때 청구인이 확인하고자 하는 발명을 자신이 실시하고 있는지 여부, 법원 또는 검찰에 특허침해소송이 계속 중인 발명과 동일한 것인지 여부를 심판청구서에 기재하도록 하고, 이를 특허심판원이 심리함으로써 특허심판의 결과를 법원이나 검찰이 즉시 이용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이처럼 특허심판에 집중심리제를 도입하여 사건을 신속하게 종결하고, 권리범위확인심판에서 침해소송이 계속 중인 발명과 동일한지 여부를 심리함으로써 권리범위확인심판의 효용성을 더욱 높이게 되면, 내년부터는 특허심판에 대한 고객만족도가 획기적으로 향상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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