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13-05-18 16:53
특허청, 중소기업에 강한 지재권 창출, 보호 등 지식재산경영 지원 강화
 글쓴이 : 최고관리자
조회 : 6,071  
Source: KIPO
Date  : 2010. 10. 17.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동반성장이 사회적인 이슈로 논의되고 있는 가운데, 특허청(청장 이수원)이 중소기업 지식재산경영 지원 강화방안을 발표하고 ’12년까지 특허스타기업 400개를 육성한다고 밝혔다.

  특허스타기업은 중소·벤처기업으로서 핵심특허기술을 바탕으로 특허기술의 사업화 및 특허경영을 통해 지역경제를 선도하는 기업을 말한다. 지난 3년간 특허스타기업을 선정·지원한 결과 출원증가율 13.6%, 매출액 증가율 9.7%, 고용 증가율 9.9%로 일반 중소기업과 비교하여 지식재산경영에 있어 우수한 성과를 나타내고 있다.

  특허청은 ’12년까지 1,200억원을 투입하여 4,600여개 중소기업에 지식재산 창출, 보호, 활용 및 인프라 분야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이 중 우수한 중소기업 400개를 특허스타기업으로 선정·지원할 계획이다. 특허스타기업으로 선정되면 3년간 특허정보종합컨설팅을 통해 선행기술조사, 출원비용지원, 시작품제작 등 맞춤형 프로그램을 집중 지원하여 지역의 대표적 기업으로 육성하게 된다. 

  특허청이 이번에 발표한 중소기업 지식재산경영 지원정책의 세부내용을 살펴보면, 우선 우수 지재권 창출지원사업의 역량을 중소기업으로 집중할 계획이다. 종전 중견기업, 중소기업 구분없이 지원하던 첨단부품·소재 IP-R&D 연계지원사업과 민간 IP 전략전문가 파견사업을 중소기업 전용 지원사업으로 추진한다. 또한, 현재 일부 광역지방자치단체와 공동으로 추진하는 브랜드·디자인 창출지원사업을 내년부터는 16개 광역지자체로 확대하여 추진하게 된다. 중소기업 제품의 해외시장 진출을 지원하기 위해서다.

  해외진출 중소기업의 지재권 분쟁대응 지원사업의 경우에도 기업규모에 따라 기업분담금 비율이 달라진다. 기업규모와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20%를 적용하던 것을 소기업은 10%, 중기업은 30%, 중견기업은 50%로 조정하였다. 지난 9월8일에 발대식을 가진 ‘상표권 특별사법경찰대’의 위조상품 단속업무도 국내 토종브랜드의 상표권 보호를 강화하여 국내 정품시장 확대 및 중소기업 브랜드 이미지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그 밖에 영업비밀 원본증명제도를 10월부터 시행하고, 중소기업 컨설팅 전문업체와 지역지식재산센터의 컨설팅 역량을 높이기 위해 ‘표준 지식재산경영 컨설팅 모듈’을 마련하는 등 지식재산경영 인프라 강화를 위한 작업도 함께 추진된다.

  특허청 우종균 산업재산정책국장은 “이번 지원방안을 마련하면서 중소기업이 특허청 지원사업의 효과를 충분히 체감할 수 있도록 현장의 요구사항에 귀 기울였다. 특허스타기업과 같은 우수 중소기업이 강한 지재권을 기반으로 중견기업·대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사후관리도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고 밝혔다.

  특허청은 이번 중소기업 지식재산경영 지원사업 개선방안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자체 업무추진체계를 정비하는 한편, 지방자치단체 등과 협력을 강화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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