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13-05-18 16:54
자기 상호를 조기에 권리화하거나 상표권 분쟁 예방에 필요
 글쓴이 : 최고관리자
조회 : 6,231  
Source: KIPO
Date  : 2010. 10. 17.

  최근 제조업에 비해 고용효과가 높은 서비스업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서비스업 창업시에 자기 서비스업을 남과 식별되도록 하기 위해 사용하는 상호나 브랜드를 서비스표로 빨리 등록받기 위한 우선심사신청이 크게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우선심사신청이란 특정 요건을 갖춘 경우, 일반 서비스표심사보다 우선하여 심사해 주는 제도로서 자기가 사용할 서비스표를 가능한 빨리 등록여부를 확인받을 수 있음은 물론 사업 시작 후 있을지 모르는 상표권 분쟁을 예방할 수 있어 사업의 안정화에도 도움이 된다는 장점에서 적극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특허청(청장 이수원)에 따르면, 지난해 4월 서비스표출원에 대한 우선심사제도가 시행된 이후 올해 6월까지 총 613건이 신청되었으며, 이 중 올해 상반기 신청건수는 320건으로 전년도 하반기(197건)에 비해 62% 증가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업종별로 보면 개인 창업이 용이한 음식·숙박업이 179건으로 제일 많았으며, 다음으로 광고·도소매업이 156건, 교육·오락업이 77건, 의료·미용업이 49건 순으로 나타났다. 이 중 개인 신청이 308건으로 법인이 신청한 305건을 앞지르고 있어 상대적으로 분쟁해결에 취약한 개인의 관심도가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 서비스표 전체출원에 대한 개인, 법인 비중은 개인이 약 38%, 법인이 약 62%로 구성됨(2010. 6월 기준)

  우선심사를 신청할 수 있는 대상은 ①출원한 서비스표를 현재 사용하고 있거나 사용준비 중인 경우와 ②이미 출원한 서비스표를 타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사용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그 출원인이 신청할 수 있다. 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우선심사신청설명서와 사업자등록증 사본, 간판 사진, 광고 팜프렛 등 서비스표를 사용 중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면 가능하다.

  우선심사를 신청한 출원은 2~3개월(일반 상표출원은 10~12개월 소요) 내에 등록여부가 결정되는 장점이 있는 반면, 추가적으로 비용(우선심사신청료)을 지불해야 하는 부담이 있다. 극히 예외지만 우선심사를 신청한 출원이 그 출원일 이전에 국내에 우선권주장을 한 외국 출원이 있는 경우에는 등록된 후에도 무효가 될 수 있으므로 외국의 상표를 모방하여 출원하는 것은 지양해야 한다.

  특허청 관계자는 서비스업 창업을 앞둔 사업자가 자기 상호나 브랜드를 조기에 등록하여 권리화하거나, 출원 등의 검증 절차 없이 사업을 시작했다가 먼저 등록한 타인의 상표권으로 인해 사용 중인 상호나 간판을 내려야하는 낭패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다는 점에서 서비스표에 대한 우선심사신청은 점차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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