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ource: KIPO Date: November 24, 2010
특허청(청장 이수원)은 11월 29일(월)에 특허법 개정안 공청회를 개최한다. 이번 특허법 개정안은 각 국 특허제도의 통일화?단순화를 목표로 하는 특허법조약(PLT; Patent Law Treaty)의 내용을 반영하고 있다.
특
허법조약은 ’00년 타결되고, ’05년에 발효되어 현재 영국, 프랑스, 호주, 러시아 등 27개국이 가입하고 있다. 특허법조약을
반영한 이번 특허법 개정안은 출원 형식을 대폭 자유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 향후 논문이나 외국어로도 특허출원이 가능해진다.
출원인의 절차상 편의를 위해서 기한 미준수로 소멸될 수 있는 권리도 회복할 수 있도록 하여 특허획득 기회가 확대된다.
또
한, 이번 특허법 개정안에서는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의 일환으로 어려운 한자어로 된 법률용어를 쉬운 한글 표현으로 바꾸고,
길고 복잡한 문장이 간결하고 명확하게 기술하였다. 그 외에도 특허환경 변화에 따른 제도 개선과 실무 운영과정에서 발생한 특허법
개정 수요를 일괄적으로 반영하였다.
특허법 개정안 공청회는 29일(월) 14시에 한국지식재산센터에서 개최되며, 특허법 개정에 관심이 있는 사람은 모두 참석이 가능하다.
이
번 공청회를 통해서 특허법조약(PLT) 반영,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특허제도 개선 등 내용을 담아서 대폭적으로 이루어지는
특허법 개정 추진 방향에 대한 국민의 이해를 높이고, 출원인, 대리인, 학계 등으로부터 다양한 의견을 수렴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