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ate: 2011-02-16
Source:서울=연합뉴스
지식재산의 보호와 육성 방안을 담고 있는 지식 재산기본법에 지식재산 창출자에 대한 권익보호 조항을 명시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김민수 서울공대 기계항공공학부 교수는 16일 국회 도서관에서 한나라당 권택기.박영아 의원과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 주최로 열린 `지식재산기본법 추진을 위한 토론회'에서 이같이 말했다.
지
식재산기본법은 지식재산 정책의 `컨트롤 타워' 기능을 수행하는 국가 지식재산위를 설치하고 지식재산 활용을 위해 금융지원 시스템
구체화, 국제사회에서의 역할 강화 등을 골자로 하고 있다. 관련법은 현재 국회 정무위에 계류 중이다.
김
교수는 "지식재산기본법에 지식재산 창출자에 대한 권익을 보호하고, 국가 지식기본계획 수립시 지식재산 창출자에 대해 정당한 보상을
해준다는 내용이 필수사항으로 들어가야 한다"며 "관련법의 기본 원칙으로 지식재산을 공정하게 분배한다는 내용을 추가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국가 지식재산위와 관련해서는 "지식재산 정책평가와 관련 재원의 배분 및 효율적 운영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지식재산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산.학.연 전문가와 지식재산 창출가가 폭넓게
참여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정차호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지식기반사회에서 발명을 육성하고
보호하기 위해서는 특허소송 제도를 지식사회형으로 구축해야 한다"며 "특허 관련 소송은 특허법원으로 집중하고 변리사가 변호사와
공동으로 당사자를 대리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