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ate: March 24, 2011
Source: KIPO
힘 내세요, 일본 특허출원인!
특허청(청장 이수원)은 3월 11일(금)에 발생한 일본(동북지방 태평양연안) 대지진으로 피해를 입은 특허출원인들이 정상적으로 특허절차를 밟을 수 없어서 입을 수 있는 피해를 구제해 주는 방안을 마련하여 발표하였다.
우선, 특허는 특허유지 수수료 등 특허료를 납부해야 그 권리가 유지되지만 이번 일본 대지진으로 인한 피해자에 대해서는 특허료 납부기한을 지진복구 후까지 연장하였다.
둘째, 출원된 특허의 심사는 법이 정한 순서대로 진행되어야 하지만 지진 피해자가 원하는 경우에는 심사진행을 원하는 시점까지 유보할 수 있도록 하였다.
셋째, 특허심사 진행 중 출원인이 특허청에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는 기간은 최장 4개월까지만 연장할 수 있지만 지진 피해자에 대해서는 정상적으로 서류를 제출할 수 있을 때까지 연장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넷째, 특허심사 결과 등록받을 수 없는 것으로 결정된 건에 대하여 법이 정한 기간 내에 심판을 청구해야 하나 지진 피해자에 대해서는 지진복구 후에 청구할 수 있도록 유예하였다.
그 외에도 다수의 구제방안을 마련하였으며, 상표출원과 디자인등록출원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적용되도록 하였다.
이
수원 특허청장은 “이번에 특허청에서 마련한 ‘일본 대지진으로 영향을 받은 특허절차의 구제방안’은 대지진으로 피해를 입은 출원인들이
특허절차를 정상적으로 진행하지 못하여 출원이 거절결정되거나 특허권이 소멸되는 등 의도하지 않은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이번 구제방안이 시름에 잠긴 일본 특허출원인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