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ate: 2006. 1. 26.
Source: 매일경제
탈모치료제 특허를 놓고 다국적 제약사와 국내 제약사가 법적 분쟁에 돌입했다 .
다국적 제약사 머크의 한국법인 한국MSD는 최근 탈모치료제 '알로피아'를 출시 한 동아제약을 상대로 특허권 침해금지 가처분 신청을 서울중앙지법에 제출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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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피아는 머크의 탈모치료제 '프로페시아'와 성분(피나스테리드)이 똑같은 복제약으로 올 1월부터 시판되고 있다. 한국MSD는
"피나스테리드 성분을 탈모 치료제로 사용한다는 용도 특허 기간은 2014년까지로 특허가 끝나지 않았는데 복제약을 시판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동아제약은 "프로페시아에 대한 용도 특허는 애초에 특허로 받아들여져 서는 안되는 내용"이라고 반박했다. 동아제약이 내세운 근거는 '특허 출원 전 에 국내에 공지된 발명은 특허를 받을 수 없다'고 규정한 특허법 2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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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제약은 "피나스테리드의 탈모치료 효과는 이미 국내에 알려졌던 내용이었 기에 특허법 29조에 따라 특허 등록이 무효가 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특 허법 30조는 논문에 실린 발명은 게재일로부터 6개월 안에 특허를 출원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머크는 피나스테리드의 탈모치료 효과를 다룬 논문 발표 후 6개월이 지나서 특허를 출원해 권리를 주장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한국MSD는 "2004년 이미 특허청에 특허권에 대한 문의를 한 결과 특허 등록이 유효하다는 회신을 받았다"며 법원 결정을 기다리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