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ource: 뉴시스
Date: 2011. 5. 1
국무총리실은 지식재산 정책을 체계적·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지식재산기본법'이 지난달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 오는 7월부터 시행된다고 1일 밝혔다.
지식재산기본법은 정부로 이송된 뒤 15일 이내에 대통령 재가를 거쳐 공포되며, 7월 중순부터 시행된다.
국회는 지난달 29일 본회의를 열어 '국가지식재산위원회' 신설과 '국가지식재산 기본계획'의 수립 근거를 마련한 '지식재산기본법'을 통과시켰다.
기본법은 주요 지식재산 정책의 심의·조정과 점검·평가를 위해 대통령 직속으로 국가지식재산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했다.
국무총리와 민간 전문가가 공동으로 위원장을 맡게 되는 지식재산위원회는 국가 지식재산정책의 컨트롤 타워로서, 재원의 배분방향과 정책의 효율적 운영에 대한 심의기능을 수행하게 된다.
이와 함께 기본법은 지식재산 정책의 일관된 추진을 위해 정부가 5년마다 '국가지식재산기본계획'을 수립해 시행토록 했다.
기본법은 예산 투입과 법령 제·개정에 대한 계획을 기본계획에 반드시 포함하도록 해 지식재산 정책 추진의 실효성을 확보했다.
지금까지 해외에서의 지적재산권 보호는 개별기업 차원에서 추진돼 왔지만, 기본법은 해외 지적 재산권 보호에 대한 정부의 책무를 부과했다.
지식재산 관련 분쟁을 신속·공정하게 해결하기 위해 관련 소송체계를 정비하고 재판을 전문화하는 내용도 기본법에 담겼다.
정부는 2009년 7월 지식재산기본법 제정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지식재산 강국 실현전략'을 발표한 데 이어 2010년 8월에는 지식재산 기본법 정부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총리실 관계자는 "지식재산 기본법 제정은 불법 다운로드, 표절, 위조상품 등이 없는 사회 환경을 조성해 우리나라 경제·사회의 패러다임을 모방 경제에서 창의 경제로 전환시키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