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은 한국 등 다른 나라와는 달리 특허를 특허청에 출원한 것을 기준으로 하지 않고, 발명을 누가 먼저 했는지를 따지는 ‘선 발명주의’ 원칙을 지난 220년 동안 고수해왔으나 최근 특허법 개정을 통해 이를 폐기하기로 했다.
미국 상원이 지난 3월 ‘ 선 출원주의’를 원칙으로 한 특허법 개정안을 통과시켰고, 미 하원도 지난 23일 이와 유사한 법안을 통과시킨 뒤 상·하원이 현재 법안 문안 조정 작업을 벌이고 있다.
이 법안은 미 의회에 지난 6년 동안 계류돼 있다가 이번에 통과됐다.
주미한국대사관의 권규우 특허관은 30일 “미국을 제외한 전세계 모든 나라가 선 출원주의를 택하고 있음에도 선 발명주의를 고수하던 미국이 제도를 바꾼 것은 특허제도의 세계적 통합화 추세에 따른 것”이라고 말했다.
권 특허관은 “미국이 특허 제도를 바꾸면 특허권에 대한 기준이 좀 더 명확해져 한국인과 한국 기업의 미국 내 특허 출원 건수가 크게 늘어날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 2009년을 기준으로 한국의 미국 내 특허 출원 건수는 2만 4000건, 특허 등록은 1만 1670건으로 일본에 이어 한국이 독일과 2,3위 자리를 다투고 있다.
미국 특허법 개정안에는 특허 심사 중 제 3자에게 특허 정보 제공 허용, 특허 등록 후 1년 내에 등록 무효 심판 청구 제도 도입, 웹사이트를 이용한 특허 표시 허용 등의 내용이 포함돼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