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ource: 특허청
Date: 2011-7-20
특허청(청장 이수원)은 7월 22일(금)에 특허법 개정안 공청회를 개최한다. 이번 특허법 개정안은 각국 특허제도의 통일화를 목표로 하는 특허법조약(PLT; Patent Law Treaty)의 내용을 반영하고 있다.
특허법조약은 ’00년 타결되고, ’05년에 발효되어 현재 영국, 프랑스, 호주, 러시아 등 27개국이 가입하고 있다. 특허청은 개정 특허법을 ’13년에 시행하고, 이후 특허법조약에 가입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
특
허법조약을 반영한 이번 특허법 개정안은 출원 형식을 대폭 자유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 향후 논문이나 외국어로도 특허출원이
가능해진다. 기한 미준수로 소멸될 수 있는 출원에 대해서도 절차를 계속 진행할 수 있도록 하여 출원인의 특허획득 기회도 확대된다.
또한, 이번 특허법 개정안에서는 특허고객 편의를 위한 제도개선 사항과 함께 최근 판례 및 다른 법령의 변화를
반영하였고, 어려운 한자어로 된 법률용어를 쉬운 한글 표현으로 바꾸었으며, 길고 복잡한 문장을 간결하고 명확하게 하였다.
특허법 개정안 공청회는 22일(금) 오전 10시에 한국지식재산센터에서 개최되며, 특허법 개정에 관심이 있는 사람은 누구나 참석이 가능하다.
이
번 공청회는 작년 11월에 개최되었던 제1차 공청회에서의 전문가 의견과 이후 각 계의 의견을 반영한 특허법 개정안의 입법예고를
앞두고 두 번째로 개최되는 것이다. 제2차 공청회를 통해서 ’90년 이후 최대 규모로 이루어지는 특허법 개정 추진 방향에 대한
국민의 이해를 보다 높이고, 출원인, 대리인, 학계 등으로부터 다양한 의견을 수렴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 특허법조약(PLT; Patent Law Treaty)
o 목적 : 특허에 관한 각국의 절차적 요건을 통일화하여 출원인의 편의를 증진시키기 위한 것임
< 특허법조약(PLT)의 주요 특징>
◈ (출원일 인정) 출원형식을 대폭 자유화하여 논문이나 외국어로도 출원 가능
◈ (기한 구제) 기한 미준수로 소멸될 수 있는 출원도 절차 계속 가능
◈ (우선권 주장) 우선권주장의 정정·추가·회복 기회 확대
◈ (대리인) 재외자도 국내 대리인 없이 출원 가능토록 요건 완화
* PLT 가입시 연 1조 2천억원의 경제적 효과 추산(’09년 정책연구용역 결과)
o 현황 : ’00. 6월 타결, ‘05. 4. 28. 발효되었으며 영국, 프랑스, 호주, 러시아 등 총 27개국이 가입(’11. 7월 기준)
※ EPO는 PLT를 유럽특허조약(EPC)에 반영(’07)하였고, 미국은 의회에서 PLT 가입을 승인(’07)하였으며, 일본은 부분적인 PLT 도입을 추진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