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ate: 2011.8.24.
Source: 전자신문
앞으로 다양한 응용제품에 적용할 디자인을 특허출원할 때에도 최초 출원 때 한 장의 출원서만 작성하면 된다. 해외시장 진출을 위한 국제출원도 특허청만 거치면 원스톱으로 처리가 가능하다.
정
부는 23일 국무회의를 열어 ‘1 디자인 1 출원주의’ 원칙을 개선하는 내용의 ‘디자인보호법 일부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 개정에
따라 창작자는 디자인을 창작할 때 의도했던 다양한 응용제품을 미리 출원서에 표기, 향후 응용 제품 개발 과정에서 추가 출원하거나
서류 작성하는 수고를 덜게 된다.
가령 휴대폰의 경우, 한 디자인에 MP3플레이어, 내비게이션, 멀티미디어 등 다양한 물품을 적용할 수 있는데, 이를 한 장의 출원서에 적을 수 있게 된 것이다.
기존에는 창작자가 하나의 디자인을 창작해 여러 물품에 적용할 경우 물품별로 각기 달리 출원서를 작성해야 했다.
정부는 이번 개정으로 디자이너의 권리보호가 강화되고, 출원 비용 절감 효과도 클 것으로 예상했다.
앞
으로 해외 출원의 시간적, 비용적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특허청이 그 업무를 대행할 수 있도록 했다. 이는 ‘산업디자인의
국제등록에 관한 헤이그협정 제네바법’이 마련됨에 따라 세계지식재산권기구(WIPO)에 보내는 출원 관련 서류를 각 국가의 특정기관이
맡아 처리할 수 있도록 규정이 바뀌었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