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13-05-18 14:19
개정 직무발명법제
 글쓴이 : 최고관리자
조회 : 5,695  
Date: 2006. 3. 7.
Source: 특허청

“ 개정 직무발명법제 오는 9월부터 시행 ”
- 직무발명보상에 대한 노·사 상생협력의 길을 열어 -

  오는 9월부터 직무발명을 완성한 종업원은 사용자에게 그 사실을 문서로 통지하는 것이 법제화된다.

  사용자도 종업원의 직무발명 완성사실의 통지가 있는 날부터 일정기간(대통령령에 규정) 이내에 그 발명에 대한 권리를 승계할 것인 지 여부를 역시 문서로 통지해야 한다.

  또한, 위의 절차를 거쳐 종업원의 직무발명에 대한 권리를 승계한 대가로 사용자가 보상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보상기준 책정이나 보상금 결정에 대해 종업원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야 한다.

  특허청(전상우 청장)은 이같은 직무발명법제의 개편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개정 발명진흥법이 지난 3. 3(법률 제7869호) 공포됐으며, 공포 후 6월인 오는 9. 3부터 본격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 어떤 점이 달라지나

  금번 개정에서는 직무발명제도에서 비롯되는 사용자와 종업원의 이해관계를 균형있게 안배하고자 한 점이 곳곳에서 눈에 띈다.

  먼저 직무발명에 대한 종업원의 권리를 명확히 하여, 경제적 지위의 차이로 인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했다.
  직무발명보상 실시와 관련하여, 사용자는 앞으로 미리 종업원과 협의하여 보상기준을 만들고, 그 보상기준에 따라 결정된 보상금에 대해 종업원의 의견을 충분히 청취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이러한 절차가 불합리하면, 법에 의한 정당한 보상으로 인정받지 못하게 되므로, 과거 보상금 결정 등 보상과정에 대한 종업원 참여 배제로 인해 야기된 문제점이 상당부분 해소될 것으로 전망된다.

  또 한, 종업원이 직무발명 완성사실을 통지하더라도, 사용자가 계약이나 근무규정에서 종업원의 직무발명에 대한 권리를 미리 승계하겠다 는 취지의 규정(일명 사전예약승계규정*)을 두지 않으면, 종업원의 의사에 반하여 승계를 주장할 수 없도록 했다.

  * 사 전예약승계규정 : 종업원의 직무발명에 대하여 미리 사용자로 하여금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 또는 특허권을 승계시키기로 한 계약이 나 근무규정으로써, 통상 기업체 내부의 고용계약, 근무규정, 직무발명(보상)규정 등의 형태로 운용

  이는 직무발명에 대한 권리가 원칙적으로 종업원에게 귀속되나 사용자의 공헌도를 감안하여, 미리 그 권리를 승계할 수 있도록 인정하고 있는 현행 제도의 취지를 보다 명확히 한 것으로,

  사용자의 자발적인 직무발명보상규정 제정을 유도하여, 아직 20%대에 머물고 있는 기업체의 직무발명보상제도 실시율을 높이기 위한 대책의 일환으로 풀이된다.

  아 울러, 종업원의 직무발명 완성사실의 통지가 있는 날부터 일정기간 이내에 사용자가 승계여부를 통지하지 않으면, 종업원에게 특허받 을 수 있는 권리가 귀속됨은 물론이고, 종업원의 동의 없이는 종업원의 특허권에 대한 통상실시권도 가질 수 없도록 했다.

  작년 법개정시 쟁점이 됐던 자유발명 간주규정의 취지를 과학기술계의 의견을 존중하여 개정안에 반영한 것으로, 사용자의 권리 승계요건을 엄격히 하여, 종업원의 권익을 보호한 것이다.
  격화되는 기술경쟁에 전략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사용자의 특허경영체제 수립을 지원하기 위한 법적 조치도 함께 마련됐다.

  즉, 사용자가 직무발명에 대한 권리를 승계한 이후의 출원여부를 시장상황 등을 고려하여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했다.

  종래에는 사용자가 권리를 승계한 후 4월 이내에 반드시 출원하도록 강제하여, 이를 회피하기 위한 사용자의 부실출원이 양산되는 등의 문제가 있어, 차제에 현실적인 처방을 마련한 것이다.

  또한, 사용자가 법에서 제시하는 종업원과의 협의 등 합리적인 절차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하는 경우, 이를 정당한 보상으로 간주함으로써, 보상에 대한 예측가능성을 가질 수 있도록 했다.

  합 리적으로 보상제도를 실시하는 사용자에 대해서는 그에 상응하는 법적 인센티브를 부여함으로써, 기업들이 종업원과의 상생협력을 통해 각 자 실정에 맞는 보상시스템을 자발적으로 마련할 수 있도록 법적 기반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 앞으로의 계획

  특허청에서는 개정법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발명진흥법 시행령 개정작업을 적기 추진하는 동시에 개정제도에 대한 해설집 발간및 설명회 등 홍보에도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이 영대 특허청 산업재산정책팀장은 “금번 개정된 직무발명제도는 사실상 전면 개편에 해당한다”며, “개정제도의 취지가 민간부문에 충분 히 전달되고, 정착될 수 있도록 다양한 수단을 동원하여 개정제도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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