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13-05-18 17:12
공정거래위원회 특허권 남용조사
 글쓴이 : 최고관리자
조회 : 6,312  
Date: 2011-10-20
Source: 중앙일보

특허 대가 상품 끼워팔기 등 횡포-기계·화학 업체 31곳 실태 조사

특 허 전쟁의 시대, 특허권은 기업의 핵심 경쟁력을 보호하는 무기다. 그런데 특허권을 남용해 다른 업체에 피해가 생기는 경우가 왕왕 발생하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기계·화학 분야 특허권 남용행위에 대해 서면 실태조사를 시작하겠다고 19일 밝혔다. 지난해 실시했던 정보기술(IT)·제약 분야 실태조사의 후속 조사다.

 조사 대상은 기계·화학 업종 국내외 주요 업체 31곳이다. 1차로 서면 조사를 한 후 필요하면 현장 조사를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특허권 남용에 대해 공정위가 주목하는 이유는 피해 업체가 대부분 중소기업이기 때문이다. 실제로 특허 등 지식재산권이 기업 경쟁력의 핵심 요소로 부각되면서 특허청에 접수된 특허심판 청구 건수는 빠르게 늘고 있는 상황이다. 2001년 3004건에 불과했던 특허심판 청구는 지난해 9270건으로 늘었다. 공정위 관계자는 “지식재산권 보호를 넘어 특허를 활용해 후발 사업자의 기술 혁신을 원천 봉쇄하고 경쟁을 제한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며 “시장 독점을 위해 특허권을 부당하게 이용하지 않도록 미리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특히 ▶특허 기술을 쓰도록 허가해주는 대신 엉뚱한 상품까지 끼워 팔거나 ▶특허권 소멸 이후에도 로열티를 부과하고 ▶근거 없는 특허 소송을 남발해 경쟁 사업자의 시장 진입을 방해하는 식으로 특허권을 남용한 사례가 다른 산업에서 적발됐다고 설명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외에도 기술 표준화 과정에서 의도적으로 특허 정보를 공개하지 않는 '특허매복행위', 기술 표준 선정 전의 약속을 어기고 특허권을 남용하는 'FRAND 조건 위반' 행위도 집중 조사하겠다”고 덧붙였다.

◆특허매복행위(Patent Ambush)=기술 표준 관련 특허권 남용 행위의 대표적 사례. 기술이 표준화되는 과정에선 “내게 관련 특허가 있다”는 사실을 일부러 숨겼다가 해당 기술이 표준으로 선정되면 특허권을 내세워 막대한 로열티를 물리는 불공정 행위다. 또 다른 기술 표준 관련 특허권 남용행위로는 'FRAND 조건 위반'이 꼽힌다. 기술 표준으로 선정되기 전 관련 특허를 쓸 수 있도록 허락하겠다고 약속해놓고 표준 선정 뒤 이를 지키지 않는 행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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