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ource: 특허심판원
Date: 2006. 3. 29.
(1) 권리 대 권리간의 적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의 청구는 상대방의 권리를 부정하는 결과가 되므로 그
심판청구는 부적법하여 이를 인정할 수 없다는 것이 오래 전부터 확립된 대법원 판례의 입장이다(대법원
1996. 12. 20 선고 95후1920 판결, 1996. 7. 30. 선고 96후375 판결, 1986. 3. 25. 선고 84후6판결, 등)
(2) 그러나, 대법원 2002. 6. 28. 선고 99후2433 판결은 “후 출원에 의하여 등록된 고안을 확인대상고안으
로 하여 선 출원에 의한 등록고안의 권리범위에 속한다는 확인을 구하는 적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은 후
등록된 권리에 대한 무효심판의 확정 전에 그 권리의 효력을 부정하는 결과로 되어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아니하고, 다만 예외적으로 양 고안이 구 실용신안법(1990. 1. 13. 법률 제4209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 제3항에서 규정하는 이용관계에 있어 확인대상고안의 등록의 효력을 부정하지 않고 권리범위
의 확인을 구할 수 있는 경우에는 권리 대 권리 간의 적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의 청구가 허용된다”고 판
시함으로써 양 고안이 이용관계에 있을 때에는 비록 권리 대 권리간의 적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청구라고
하더라도 이는 적법하다는 것이 판례 및 심판실무에서 확립되어 있다. 따라서, 권리대 권리간의 적극적 권
리범위확인심판청구를 하면서 청구인이 양 고안이 이용관계에 있다고 주장하면, 심판원으로서는 양 고안
이 이용관계에 있는지 여부를 살펴, 이용관계에 있지 아니하면, 당해 심판청구를 각하하여야 하고, 이용관
계에 있게 되면 당해 심판청구를 인용하는 심결을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