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ource: KIPO
Date: 2011. 11. 25
- 변리사 정보공개 및 연수제도 11월 25일부터 시행 -
최근 삼성과 애플의 특허분쟁 등 특허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자신이 원하는 전문분야에 적합한 변리사를 한 번에 찾을 수 있는 서비스가 이번 달부터 시행된다.
특허청(청장 이수원)은 관련 법 개정이 완료됨에 따라 변리사 정보를 공개하고 연수교육을 의무화한 변리사 정보공개제도 및 연수제도가 11월 25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그
동안 특허나 상표를 출원할 때 의뢰인들은 변리사의 전문성에 대한 정보가 부족하여 원하는 변리사 선임에 어려움을 겪었다. 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많은 의뢰인들이 주위사람 추천을 통하거나 인접 위치에 있는 변리사를 찾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번에 시행되는 변리사 정보공개 제도는 특허청에 등록된 모든 변리사의 사무소 정보, 자격취득 현황 및 전문분야 등을 인터넷을 통해
손쉽게 확인할 수 있고, 검색 서비스를 통해 지역이나 전문분야별로 변리사를 한 번에 검색할 수 있다. 변리사의 정보는 대한변리사회
홈페이지(
http://www.kpaa.or.kr)를 통해 공개된다.
또
한 변리사의 전문성과 윤리의식을 제고하기 위하여 특허법 개정사항이나 최신 기술동향 등을 2년에 24시간 이상 의무적으로 이수해야
하는 연수제도도 함께 시행된다. 변리사가 연수교육을 이수하지 않는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
번 정보공개제도 시행에 따라 출원인은 상표, 기계, 전기, 화학 등 전문분야별로 변리사를 간편하게 찾아볼 수 있고, 변리사 역시
자신의 전문분야나 경력 등을 널리 알릴 수 있게 됨으로써 지식재산서비스 수요자와 공급자 간의 보다 효율적인 연결에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특허청 이영대 산업재산정책국장은 “정보공개제도 및 연수제도 시행에 따라 출원인의 대리인 선임 편의와 적합성이 제고되고, 변리사의 전문역량이 강화됨으로써 변리서비스 품질이 한층 더 높아질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