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13-05-18 17:13
한미 FTA 체결에 따른 지식재산권법 개정
 글쓴이 : 최고관리자
조회 : 6,561  
출처: 특허청
일자: 2011.12.05.

한미 FTA 체결에 따른 지식재산권법이 2011.12.02. 자로 다음과 같이 개정되어 한미 FTA가 시행되는 날부터 발효하게 되었다.

특허법

◇ 개정이유

「대 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자유무역협정 및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자유무역협정에 관한 서한교환」의 합의사항에 따라 특허권설정등록 지연에 따른 특허권의 존속기간을 연장하는 제도와 비밀유지명령제도 등을 도입하고, 공지예외 적용시기를 연장하는 한편, 제도 실효성이 없는 특허권 취소제도를 폐지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공지예외 적용시기 연장 및 특허권 취소제도의 폐지(안 제30조제1항, 안 제116조 삭제)
    특허출원인이 특허출원 전에 자발적으로 자신의 발명을 공개한 경우 6개월 이내에 특허출원을 하면 특허 거절이유에서 제외하고있는데 그 예외인정 기간을 6개월 이내에서 12개월 이내로 연장하고, 특허발명의 불실시를 이유로 한 특허권 취소제도를 폐지함.

  나. 특허권의 존속기간 연장제도 도입(안 제92조의2부터 제92조의5까지 신설)
    특허출원인으로 인한 사유가 아닌 사유로 특허권의 설정등록이 늦게 이루어지는 경우 특허출원인의 청구에 따라 그 지연된 기간만큼 특허권의 존속기간을 연장하는 제도를 도입함.

  다. 비밀유지명령제도 도입(안 제224조의3부터 제224조의5까지 신설)
    특허권의 침해에 관한 소송에서 당사자가 제출한 준비서면 등에 영업비밀이 포함되어 있고 그 영업비밀이 공개되면 당사자의영업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경우 등에는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결정으로 해당 영업비밀을 알게 된 자에게 소송 수행 외의 목적으로 영업비밀을 사용하는 행위 등을 하지 아니할 것을 명할 수 있도록 함.


실용신안법

◇ 개정이유

「대 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자유무역협정 및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자유무역협정에 관한 서한교환」의 합의사항에 따라 실용신안권 설정등록 지연에 따른 실용신안권의 존속기간을 연장하는 제도와 비밀유지명령제도 등을 도입하고, 공지예외 적용시기를 연장하는 한편, 제도 실효성이 없는 실용신안권 취소제도를 폐지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공지예외 적용시기 연장 및 실용신안권 취소제도의 폐지(안 제5조제1항 및 제28조)
    - 실용신안등록출원인이 실용신안등록출원 전에 자발적으로 자신의 고안을 공개한 경우 6개월 이내에 실용신안등록출원을 하면 실용신안등록 거절이유에서 제외하고 있는데 그 예외인정 기간을 6개월 이내에서 12개월 이내로 연장하고, 등록실용신안의 불실시를 이유로 한 실용신안권 취소제도를 폐지함.

  나. 실용신안권의 존속기간 연장제도 도입(안 제22조의2부터 제22조의6까지 신설)
    - 실용신안등록출원인으로 인한 사유가 아닌 사유로 실용신안권의 설정등록이 늦게 이루어지는 경우 실용신안등록출원인의 청구에 따라 그 지연된 기간만큼 실용신안권의 존속기간을 연장하는 제도를 도입함.

  다. 비밀유지명령제도 도입(안 제44조)
    - 특허권의 침해에 관한 소송에서 당사자가 보유한 영업비밀에 대하여 비밀유지명령을 할 수 있도록 하는 「특허법」의 관련 규정을 준용하도록 함으로써 실용신안에도 비밀유지명령제도를 도입함.  


디자인보호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대 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자유무역협정 및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자유무역협정에 관한 서한교환」의 합의사항에 따라 법원으로 하여금 디자인권 등의 침해에 관한 소송에서 당사자가 제출한 준비서면 등에 영업비밀이 포함되어 있고 그 영업비밀이 공개되면 당사자의 영업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경우 등에는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결정으로 해당 영업비밀을 알게 된 자에게 소송 수행 외의 목적으로 영업비밀을 사용하는 행위 등을 하지 아니할 것을 명할 수 있는 비밀유지명령제도를 도입하고, 비밀유지명령 신청 및 취소와 관련된 절차 등을 규정하려는 것임.
 

상표법

◇ 개정이유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자유무역협정 및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자유무역협정에 관한 서한교환」의 합의사항에 따라 소리ㆍ냄새를 상표의 범위에 포함하고, 상품에 대한 정확한 품질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증명표장제도를 도입하며, 전용상표사용권 등록제도를 폐지하여 등록하지 아니한 전용사용권도 그 효력이 발생하도록 하고, 이 법에서 준용하던 「특허법」의 관련 조문들을 직접 이 법에 규정하여 국민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는 한편, 여러 가지 내용이 한 문장 속에 뒤섞여 있어 내용을 파악하기 어렵거나 너무 길고 복잡한 문장을 간소화하거나 문장을 나누는 등 체계를 정비하여 명확하게 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비시각적인 표장인 소리ㆍ냄새를 상표의 범위에 추가(안 제2조제1항제1호다목 신설)
    - 소리ㆍ냄새 등 비시각적인 표장이라 하더라도 기호ㆍ문자ㆍ도형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시각적으로 인식할 수 있도록 표현한 것은 상표의 범위에 추가하여 이 법에 따라 등록되고 보호될 수 있도록 함.

  나. 상품 및 서비스업에 대한 증명표장 신설(안 제2조제1항제4호 신설 등)
    - 상품이나 서비스업의 품질, 원산지, 생산방법 등의 특성을 증명하는 증명표장제를 도입하여 상표의 품질 보증기능을 강화하고, 소비자에게 상품이나 서비스업에 대한 올바른 정보를 제공하도록 함.

  다. 「특허법」 준용규정의 해소(제5조, 제5조의2부터 제5조의29까지 신설 등)
    - 그 동안 「특허법」에서 준용하였던 조문의 내용을 「상표법」에 직접 규정하여 국민들이 「상표법」만으로도 상표제도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함.

  라. 전용사용권의 등록 의무제도 폐지(안 제56조 및 제58조)
    - 그동안 상표사용권 중 전용사용권은 등록을 효력발생 요건으로 하고 있어 등록하지 않는 경우 그 효력이 발생하지 않았으나, 전용사용권을 등록하지 않더라도 그 효력이 발생하도록 하고 등록을 제3자 대항요건으로 변경하여 상표사용권자의 보호를 강화함.

  마. 법정손해배상제도 도입(안 제67조의2 신설)
    - 상표권 침해에 따른 손해배상소송에서 손해의 입증이나 손해액을 추정하기 곤란한 경우 상표권자 등의 권리 보호가 어려운 경우가 있어 5천만원 이하의 손해액에 대하여는 상표권자 등의 입증책임을 완화하는 법정손해배상제도를 신설하여 상표권자 등이 실손해액과 법정손해액 중 선택하여 청구할 수 있도록 함.

  바. 비밀유지명령제도 도입(안 제92조의7부터 제92조의9까지 신설)
    - 상표권의 침해에 관한 소송에서 당사자가 보유한 영업비밀에 대한 비밀유지명령제도를 도입함.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대 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자유무역협정 및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자유무역협정에 관한 서한교환」의 합의사항에 따라 법원으로 하여금 부정경쟁행위 등으로 인한 침해에 관한 소송에서 당사자가 제출한 준비서면 등에 영업비밀이 포함되어 있고 그 영업비밀이 공개되면 당사자의 영업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경우 등에는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결정으로 해당 영업비밀을 알게 된 자에게 소송 수행 외의 목적으로 영업비밀을 사용하는 행위 등을 하지 아니할 것을 명할 수 있는 비밀유지명령제도를 도입하고, 비밀유지명령 신청 및 취소와 관련된 절차 등을 규정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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