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 출원․등록 관련 수수료 변경 안내
특허청은 상표 출원시 지정상품·서비스업이 과다하게 지정됨에 따라 타인의 상표 선택 기회 제약, 심사처리 지연 등의 문제를 초래하고 있어 이를 시정하기 위하여 2012년 4월 1일부터 상표 출원․등록․갱신등록․추가등록시 1상품류의 지정상품이 20개를 초과하는 경우 초과하는 지정상품마다 2,000원을 가산한다고 발표하였다. 변경된 수수료는 2012년 4월 1일 이후 출원부터 적용되며 등록 시 일부 상품의 포기도 가능하여 수수료 절감이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