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ource: 특허청
Date: 2006. 4. 12.
-상표법에 관한 싱가폴 조약 채택 -
전 세
계 180여개 국가의 상표제도를 통일화시키기 위한 노력이 결실을 맺었다. 지난 3월 13일부터 3주간 싱가폴에서 개최된 외교회의에
서 새로운 국제조약인 “상표법에 관한 싱가폴 조약[이하 싱가폴 조약]”이 채택되었다. 이번 외교회의에는 우리나라[대표 : 특허
청 정진대 본부장]를 비롯하여 세계지식재산기구[WIPO]의 161개 회원국 참가하였다.
싱가폴 조약은 상표제도
에 대해 한층 업그레이드된 국제적 표준을 제시한 것으로 평가된다. 각국의 상표제도를 간소화·통일화시켜 출원인의 불편을 최소화 하려
는 국제적 노력은 1994년에 채택된 상표법 조약을 중심으로 계속해서 진행되어 왔는데, 이번 싱가폴 조약은 1994년 상표법 조약
을 바탕으로 지난 2년여 동안 국제적 논의를 거쳐 탄생하게 된 것이다.
특히 싱가폴 조약은 1994년 상표
법 조약 채택 이후 급속하게 발전하여온 정보통신기술 및 사회의 변화를 시의 적절하게 반영한 것으로 평가된다. 인터넷을 이용한 e-
filing 시스템(전자출원)을 자세하게 규정하여 활성화 시키려고 하는 것이 그 이유 중 하나라고 할 수 있다.
그
리고 상표 사용권을 보다 활성화시키기 위해 사용권의 등록신청에 관한 각종 서류 및 기재사항 등을 간소화할 것을 각국 특허청에 요구
하고 있다. 이는 각국의 상표제도가 사용자 편의주의로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할 것으로 보인다.
또
한 싱가폴 조약은 민원인이 행정청 또는 법률에서 정한 서류제출 기한을 준수하지 못하였을 경우, 그러한 기한 만료 후에도 일정한 조
건을 갖춘다면 권리를 회복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민원인의 권리 보호 수단도 한층 강화하고 있다.
이외에도 기존 1994년 상표법 조약의 미비한 부분들을 보완하였으며, 싱가폴 조약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 총회 및 국제사무국을 신설하였다.
싱가폴 조약은 조약규정에 따라 10개 국가가 가입한 후 3개월이 지난 후에 그 효력을 발생하게 되고, 이후에 가입하는 국가는 가입한 날로부터 3개월이 경과하면 조약에 기속 받게 된다.
특
허청[청장 전상우]은 이번 싱가폴 조약이 이미 가입되어 있는 상표법 조약보다 민원인의 편의 및 권리를 보다 강화할 수 있는 체제
로 되어있다고 보고, 관련 상표법령을 개정한 후 싱가폴 조약에 가입할 계획이다. 싱가폴 조약을 국내 법령에 반영함으로써 민원인
이 상표의 출원 및 등록 업무를 보다 쉽고 간편하게 할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