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13-05-18 17:15
특허청, ‘화학·생명공학분야 심사실무가이드’ 전면 개정 !
 글쓴이 : 최고관리자
조회 : 7,322  
Source: KIPO
Date: 2012. 1. 31

  특허청(청장 이수원)은 심사의 공정성·일관성 유지를 통한 심사품질 향상을 위하여 ‘화학·생명공학분야 심사실무가이드’를 개정하고 2월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이번 전면 개정은 특허청의 품질 제고 노력의 일환으로 중복된 내용이 여러 심사기준에 포함되고 일부 심사기준의 활용도가 낮은 문제점을 보완하고, 유형별 사례를 통해 기재요건 및 특허요건에 대한 판단기준을 구체적으로 제시함으로써 쉽게 이해하고 적용할 수 있는 화학·생명공학분야 심사 실무 기준을 정립하기 위한 것이다.

  이번 개정을 위하여, 특허청은 작년 7월 화학·생명공학분야 심사기준 정비 TF 팀을 발족하여 개정방향 및 내용에 대한 심층 연구를 수행하였고, 최근 국내외 주요 판례를 조사하였으며, 관련 청내외 전문가들로부터 법적, 기술적 자문을 받았다. 개정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상호 기술적 연관성이 높은 심사실무가이드들은 통합하고 활용도가 낮은 심사실무가이드들은 폐지하여 기존 15개 분야 심사기준을 7개 분야로 감축 개편 (첨부 1 참조)
② 발명의 상세한 설명 기재요건과 관련된 특허법 개정사항과 특허출원의 서열 목록 작성 및 제출 요령에 관련된 고시 개정사항을 반영
③ 주요 기재불비 사례를 유형별로 추가·정리하고 그에 대한 구체적인 심사기준을 제시
④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특정 분야 관련 발명*에 대한 구체적인 기재요건 및 특허요건에 대한 판단기준 정립
   * 결정다형 발명, 광학이성질체 발명, 의약 용도 발명 등
⑤ 최근 출원이 증가한 제법 한정 발명, 선택 발명, 파라미터 발명 등에 대한 청구항 해석 및 특허요건에 대한 판단기준 정립
⑥ 각 심사실무가이드들의 목차 및 서술체계를 통일하고, 최신 판례로 업데이트
⑦ ‘화학·생명공학분야 심사기준’을 ‘화학·생명공학분야 심사실무가이드’로 명칭을 변경 
  특허청 관계자는 이번에 개정된 화학·생명공학분야 심사실무가이드가 심사관에게는 공정하고 일관성있는 심사를 위한 구체적인 길잡이가 될 뿐만 아니라, 출원인에게도 심사단계에서의 적절한 대응방안을 모색하는데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또한, 이번에 개정된 화학·생명공학분야 심사실무가이드는 특허청 홈페이지에 게재하고 스마트폰용 e-book 형태로도 제공할 예정이며, 정책 홍보 메일 발송 등을 통해 관련 업계에도 널리 알릴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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