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13-05-18 17:23
지식재산권 변동등록 신청, 이제 어렵지 않아요!
 글쓴이 : 최고관리자
조회 : 8,232  
Source: KIPO
Date: 2012. 2. 23

 앞으로는 특허권 또는 상표권 등의 지식재산권을 팔고 사거나, 빌렸을 때 필요한 변동등록 신청이 더 쉬워지게 된다. 

 특 허청(청장 이수원)은 신청인이 온라인으로 변동등록 신청서를 제출하기 전에, 작성한 서류에 오류가 있는지 여부를 스스로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가칭, 변동등록 오류 사전점검 시스템)을 한 달간의 시범운영을 거쳐 정식으로 오픈한다고 밝혔다.  

 지 식재산권 변동등록신청은 출원, 신규등록 등 다른 신청에 비해 관련 법규가 많고* 복잡하여 신청인이 직접 작성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 이로 인해, 신청인이 기재사항을 잘못 적는 경우가 많아 이를 보정(補正)하는 과정에서 등록처리가 지연되는 등 불편이 있었다. 

   * 지식재산권 변동등록은 ‘민법’, ‘상법’, ‘부동산 등기법’,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등과 관련이 있음  

 이에, 특허청은 이러한 불편을 줄이기 위해 ‘변동등록 오류 사전점검 시스템’을 구축하게 된 것이다. 
 
 동 시스템은 권리 변동등록 신청 시 자주 발생하는 다양한 오류사례를 DB화하고 사전에 확인이 필요한 항목을 신청인에게 맞춤형으로 안내해 주는 것이 주요 기능이다. 신청인이 특허 출원·등록신청 사이트인 ‘특허로’(www.patent.go.kr)에서 온라인 신청서를 작성하면 사전점검 시스템이 자동으로 실행되어 확인이 필요한 항목이 화면에 나타난다. 신청인은 이를 토대로 신청서 기재내용을 점검한 후, 잘못된 부분이 있을 경우 이를 수정·보완하여 제출하면 된다. 

 안 재현 특허청 고객협력국장은 “변동등록 오류 사전점검 시스템을 통해 신청서 작성 시 오류가 줄어들게 되면, 처리기간이 단축되는 등 신청인의 불편이 크게 해소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앞으로도 특허청은 고품질의  특허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국민 불편사항을 지속적으로 찾아내서 개선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하였다. 

 동 시스템에 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특허청 등록과(042-481-5240)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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