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13-05-18 1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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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특허청 Date: 2006. 4. 19.
전상우 특허청장과 성윤갑 관세청장은 4월 19일(수) 오전 10시 30분 서울 리츠칼튼호텔에 서 양 기관의 주요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한 업무협력협약(MOU)을 체결한다.
특허청은 지식재산권의 창출·보호·활용을 위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고, 관세청은 지식재 산권 침해물품에 대하여 수출입 통관단계의 단속업무를 수행하고 있기 때문에,
‘지식재산권 보호’라는 과제를 달성하기 위하여 양 기관이 고유의 업무영역에서의 개별 적인 대응은 물론, 각 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전문성을 서로 공유하도록 함으로써, 날로 문 제가 심각해지고 있는 지식재산권 침해에 대하여 보다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대응이 필요하 다.
특히, 중국 등지에서 제조된 위조상품이 우리나라를 경유하여 일본으로 유입되는 등 지식 재산권 침해의 양상이 국제화·전문화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시점에서 이루어지는 특허청과 관세청의 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한 업무협력협약 은, 기업은 물론 국가의 경쟁력 척도로서 그 중요성이 커지고 있는 지식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하여 정부부처가 서로 협력하여 적극적으로 대처함으로써 국내는 물론 국제적으로도 우 리 정부의 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한 강력한 의지를 표명한다는데 그 의미가 크다.
양 기관은 수출입관련 위조상품에 대한 정보를 교류하고, 지식재산권 제도와 위조상품 단 속 및 식별요령 등에 대한 교육프로그램을 상호 지원하며, 민간단체와 기업의 지식재산권 보호 협력사업에 공동으로 참여하는 등 구체적인 협력을 해나가기로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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