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13-05-18 14:20
특허심판 처리기간 단축
 글쓴이 : 최고관리자
조회 : 5,527  
Date: 2006. 5. 26.
Source: 특허청

특허청은 현재 10개월여 소요되는 심판처리기간을 미국 등 선진국 수준인 6개월로 앞당기
고 집중심리제를 도입하는 등 선진형 심판행정체제를 구축할 계획임을 밝혔다.

심판처리기간 단축은 관련 기업에게는 사활이 걸린 문제이며 국가적으로는 산업경쟁력을 높
이는데 무엇보다 중요한 과제이기도 하다.

미국, 일본 등 주요 선진국도 심판처리기간 단축 등 심판과 소송제도개선으로 산업경쟁력
을 강화하기 위해 국가적 노력을 다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심판처리기간이 단축되면 특허권을 실효성있게 보호할 수 있고 특허기술 사업화를 정상화시
키는데 크게 기여하게 된다.

특허청은 심판관 증원(30명, 2006년 3월)과 더불어, 심판청구서류 처리절차를 단축했으며,
특히 집중심리제를 도입함으로써 심판처리기간 단축의 큰 전기를 마련하게 됐다.

「집중심리제」는 양당사자간 공방을 통해 충분히 의견을 개진하여 쟁점을 한꺼번에 파악함
으로써 기간 단축과 더불어 심판 결과(심결)의 정확성도 높일 수 있어 두 마리 토끼를 모
두 함께 잡을 수 있는「심판제도 혁신의 핵심」이라 할 것이다.

종전에는 당사자간에 답변서 등을 주로 서면으로 주고 받으며 쟁점을 파악했기 때문에 장시
간이 소요됐다.

이와 더불어 특허심판원은 제3자의 정보제출시 이를 심판절차에 반영하여 심결의 정확성을
높이고, 무효심판절차 중 피청구인에게도 정정기회를 추가로 부여하기로 했다. 또한 심리종
결 예정시기 통지제도를 개선하는 등 크고 작은 심판제도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했다.

앞으로도 특허심판원은 고객으로부터 신뢰받는 분쟁해결기관으로서의 역할을 다하기 위해
심결취소의 원인분석 등을 통해 심판품질을 높이고 적극적「권리범위확인심판」오·남용 방
지 방안을 마련하는 등 심판제도를 지속적으로 혁신할 계획이다.

심판품질을 높여 당사자의 심판결과에 대한 수용도를 높이는 것은 추가적인 특허분쟁을 사
전에 방지하여 시간과 비용을 대폭 줄이는데 결정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중요한 과제인 것
이다.

※ 심판처리기간 : 미국(2004) 특·실 6개월, 상표 3, 일본(2004) 특·실 8 한국(2005)
특·실 9.6, 상·디 5.8 올해 말 처리기간 예상 : 특·실 당사자계 6.0, 결정계 9.0, 상·
디 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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