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13-05-18 17:28
2012 지적재산권법 개정법률안 입법예고
 글쓴이 : 최고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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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 특허법, 상표법 및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안 (지식경제부공고 제2012-3192012.06.28.)

1. 개정이유
특허출원인의 편의를 증진하기 위하여 특허에 관한 국제규범인 「특허법조약」의 취지에 따라 특허출원서에 첨부하는 명세서의 형식 및 언어 요건을 대폭 완화하여 논문이나 영어로도 특허출원을 할 수 있도록 하고, 피성년후견제도 및 피한정후견제도 도입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민법」이 개정(법률 제11300, 2012. 2. 10. 공포, 2013. 7. 1. 시행)됨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2.
주요내용

. 개정 민법상 성년후견제도 시행에 따른 관련 규정 정비(안 제3
)
1)
금치산ㆍ한정치산제도를 폐지하고 피성년후견ㆍ피한정후견제도 도입을 주요 내용으로 「민법」이 개정됨에 따라 특허에 관한 절차 관련 규정을 정비할 필요가 있음
.
2)
특 허에 관한 절차는 재산권 형성행위로서 중요한 법률행위이고 복잡하고 예측하기 어려운 것이어서 피성년후견인과 피한정후견인도 금치산자와 한정치산자와 동일하게 후견인의 동의가 필요한 행위는 후견인에 의해서만 특허에 관한 절차를 밟도록 함
.
. 출원일 선점(
先占)을 위한 특허출원의 명세서 형식 및 언어 요건을 완화함(안 제42조의2 신설)
1)
먼 저 출원한 자에게 특허권을 부여하는 선출원제도하에서는 빠른 출원일 확보가 무엇보다 중요하나 현행 제도하에서는 출원일을 인정받으려면 특허출원 시 특정 형식 및 국어로 작성된 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하므로 논문이나 영어로 발명의 작성을 완료하더라도 특허출원일을 확보하려면 발명의 내용을 명세서 형식 및 언어 요건에 맞춰 재작성할 수밖에 없어 특허출원일이 늦어지는 문제점이 있음
.
2)
특허출원서에 발명의 내용이 적혀 있는 논문이나 영어 서면을 첨부하여 제출하면 특허출원일을 인정받을 수 있도록 특허출원의 명세서 형식 및 언어 요건을 완화함
.
. 공지예외주장의 취지 기재 시점 연장(안 제30조제2
)
1)
특허출원인이 특허출원 전에 자발적으로 자신의 발명을 공개한 경우 이를 특허 거절이유에서 제외하는 공지예외를 주장하려면 특허출원 시에 특허출원서에 그 취지를 기재하여야 하고 그 증명서류를 특허출원일부터 30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하나 착오 등으로 그 취지를 적지 못하거나 그 취지와 증명서류의 내용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 이를 해소할 방법이 없었음
.
2)
공지예외주장의 취지 기재 시점을특허출원 시에서특허출원일부터 30로 연장함으로써 제출하려는 증명서류에 맞게 그 취지를 적을 수 있도록 함
.

3.
의견제출

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2 8 2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특허청장(참조 : 특허심사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특허청 홈페이지(http://www.kipo.go.kr 정보마당법령자료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반 여부와 그 사유)
. 성명(법인, 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기타 참고사항


 
상표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지식경제부 공고 제2012 -2722012.06.07.)

1. 개정이유
상표등록출원인이 상표 불사용 취소심판을 활용하여 타인의 선등록상표를 소멸시킨 후 상표권을 등록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상표등록출원인의 상표권 취득기간을 단축하고, 상표와 상호의 관계를 명확히 하여 불필요한 분쟁이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며, 상표등록출원인이 의견서 제출기간을 준수하지 못한 경우에 출원절차를 계속 유지할 수 있도록 권리구제수단을 마련하는 등 상표제도 운영상 발생한 미비점을 개선하는 한편, 법 문장을 원칙적으로 한글로 적고,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는 등 국민이 법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상표등록출원인이 상표 불사용 취소심판을 통해 타인의 선등록 상표가 사용되지 않음을 증명하여 거절이유를 해소하도록 함으로써, 그 상표등록출원의 상표권 취득기간을 단축할 수 있도록 출원상표와 타인의 선등록상표의 유사여부 판단시점을 출원시에서 등록여부결정시로 변경함 (안 제7, 8
).
. 상표등록출원인이 의견서 제출기간을 지키지 못한 경우에도 출원절차를 계속 유지할 수 있도록 권리구제수단을 도입하여 출원인의 편의를 제고함(안 제23, 46조의4, 48
).
. 상표와 상호의 충돌을 해결하는 기준이 거래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어, 거래현실이 반영될 수 있도록 변경하여 불필요한 분쟁이 발생하는 것을 방지함(안 제51
).

3.
의견제출

상표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2 7 1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특허청장(참조: 상표심사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특허청 홈페이지(www.kipo.go.kr>정보마당>법령자료>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반 여부와 그 사유)
. 성명(법인, 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기타 참고사항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지식경제부 공고 제2012 - 3302012.07.12.)

1.
개정이유

새롭고 다양한 유형의 부정경쟁행위에 적절하게 대응하기 위하여 부정경쟁행위에 관한 보충적 일반조항을 신설하고, 영업비밀 침해 관련 소송 시 영업비밀 보유사실의 입증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영업비밀 원본증명제도와 위조상품의 유통을 차단하기 위한 위조상품 신고포상금제도를 도입하는 한편, 벌칙 규정의 영업비밀 보유주체 확대 및 법정형 체계 개선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2.
주요내용

. 부정경쟁행위에 관한 보충적 일반조항의 신설(안 제2조제1호차목
)
1)
새 롭고 다양한 유형의 부정경쟁행위에 적절하게 대응하기 위하여 경쟁자의 상당한 투자나 노력으로 만들어진 성과 등을 공정한 상거래 관행이나 경쟁질서에 반하는 방법으로 자신의 영업을 위하여 무단으로 사용함으로써 경쟁자의 경제적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를 부정경쟁행위에 관한 보충적 일반조항으로 신설함
.
2)
향후 기술의 변화 등으로 나타나는 다양한 유형의 부정경쟁행위를 효율적으로 방지할 수 있게 되어 공정하고 건전한 거래질서를 유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 영업비밀 보유사실을 증명하는 영업비밀 원본증명제도의 도입(안 제9조의2부터 제9조의5까지
)
1)
영업비밀을 포함하고 있는 전자문서의 원본 여부를 증명 하기 위하여 그 전자문서로부터 고유의 식별값인 전자지문(
電子指紋)을 추출하여 원본증명기관에 등록하고, 필요한 경우 원본증명기관이 전자지문을 이용하여 그 전자문서가 원본임을 증명하는 영업비밀 원본증명제도를 도입함.
2)
영업비밀 침해 관련 소송 시 영업비밀 보유사실에 대한 입증 부담을 완화할 수 있게 되어 영업비밀 보유자의 권익을 효과적으로 보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 위조상품 신고포상금제도의 도입(안 제16
)
위조상품의 제조 및 유통경로에 대한 정보수집을 통해 위조상품의 유통을 차단하기 위한 위조상품 신고포상금제도의 근거 규정을 신설함
.
*
위조상품 신고포상금제는 특허청 훈령을 근거로 ’06년부터 시행 중

. 벌칙 규정의 영업비밀 보유주체 확대 및 법정형 체계 개선 (안 제18)
1)
기업 외에 개인 또는 비영리기관의 경제활동이 활발하여 개인이나 비영리기관이 보유한 영업비밀 보호의 필요성이 증대하고 있으나, 현 행 벌칙 규정은 기업이 보유한 영업비밀을 유출한 자에 한정하여 처벌하고 있으므로 기업 외에 개인이나 비영리기관의 영업비밀이 유출되는 경우에도 형사적인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벌칙 규정에서의 영업비밀 보유주체를 기업에서 영업비밀 보유자로 확대함
.
2)
현행 벌칙 규정은 재산상 이득이 없는 영업비밀 침해의 경우 벌금형을 부과할 수 없이 오직 징역형만 가능하므로, 재산상 이득액이 없는 영업비밀 침해에 대해서도 선택적으로 징역형 또는 벌금형에 처할 수 있도록 함
.

3.
의견제출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2 8 2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특허청장(참조: 산업재산보호팀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특허청 홈페이지(www.kipo.go.kr>정보마당>법령자료>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반 여부와 그 사유)
. 성명(법인, 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기타 참고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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