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ate: 2012. 8. 22.
Source: 중앙일보
서울중앙지법 민사12부(부장 김현석)는
프랑스 명품업체 ‘샤넬(CHANEL)’이 자사의 상호를 무단으로 사용한 성남시 유흥주점 ‘샤넬비지니스크럽’의 사장 황모씨를 상대로
한 부정경쟁행위 금지 및 손해배상 소송에서 “1000만원을 배상하고 해당 상호 사용을 금지한다”며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21일
밝혔다.
샤넬의 사라 프랑수아 퐁세 대표는 지난 4월 소송을 청구하며 “샤넬은 프랑스를 대표하는 명품으로
한국에서만 연평균 2000억원 이상의 매출을 올리고 있다”며 “황씨가 고의적으로 샤넬의 명성에 편승해 부정적 이미지의 서비스에
상표를 사용함으로써 기존의 좋은 가치를 훼손했다”고 강조했다. 재판부는 황씨가 샤넬 측의 소송 제기에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아
자백으로 간주하고 변론 없이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유사한 사례로 대전고법은 2010년 8월 영국의 명품 브랜드
‘버버리(BURBERRY)’가 버버리 상호를 사용하는 노래방 업주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버버리의 손을 들어준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