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ate: 2012-10-10 source: 세계일보
특허청이 2015년까지‘특허처리 16.8개월서 10개월로 단축을 추진하고 있다. 이에대해 예산과 인력지원 등 구체적인 실행방안이 뒷받침되지 않고 있어 무리수를 두고 있다는 지적이다.
특
허청은 지난 8월 27일 ‘제 4기 책임운영기관 출범에 따른 특허행정 정책방향’을 발표하면서, 미국과 일본의 심사처리 기간 단축
노력에 대응하기 위해 특허청은 2015년까지 심사 및 심판 처리 기간을 10개월, 디자인을 5개월, 상표 3개월, 심판 7개월
수준으로 대폭 단축해 세계 최고 수준을 유지하기로 했다.
이에대해 민주통합당 조경태 의원은 10일 결국 심사처리 기간 단축은 심사인원을 충원하여 늘리던지, 아니면 사전 심사용역을 확대해야 해 모두 예산증액이 필요한 사안이라고 지적했다.
조 의원은 특허청이 심사기간 단축을 10개월로 단축하기 위해서는 인력증원은 어느 정도 필요하며, 심사용역 확대를 위한 예산은 어느 정도 필요한지를 꼼꼼히 따져봤냐고 꼬집었다.
그
는 "인력확충과 예산지원이 되지 않자 심사기간 단축을 위한 인력 재배치로 서울사무소의 경우 상담실 폐지와 더불어 서울사무소 인력을
대폭 줄였다"며 "11명의 인력을 본청으로 이동시키면 서울사무소의 특허행정의 공백은 없는지 의문스럽다"고 꼬집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