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13-05-18 17:30
대법 "상표무효 명백하면 침해금지訴 기각 정당"…판례변경
 글쓴이 : 최고관리자
조회 : 6,015  
Source: 네이버뉴스
Date: 2012-10-22  
 
상표가 무효로 될 것임이 명백한 경우 등록무효가 확정되기 전이라도 법원은 상표권 침해금지 및 손해배상 청구를 기각할 수 있다는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판결이 나왔다.


대 법원 전원합의체(주심 신영철 대법관)는 건축용 합성목재 제조업체인 A사가 같은 이름을 사용하는 B사를 상대로 낸 상표침해금지 및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하고 이와 관련한 기존 판례를 변경했다고 22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등록상표에 대한 등록무효심결이 확정되기 전이라도 상표등록이 무효심판에서 무효로 될 것임이 명백한 경우 침해금지 또는 손배배상 등 청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봐야 한다"고 밝혔다.


권 리남용으로 판단한 근거는 "상표등록이 무효로 될 것임이 명백해 법적으로 보호받을 가치가 없는데도 형식적으로 상표등록이 돼 있다는 이유만으로 침해금지 등 청구를 할 수 있도록 한 것은 상표권자에게 부당한 이익을 줄 수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 어 "상표권침해소송을 담당하는 법원도 청구가 권리남용에 해당한다는 항변이 있는 경우 그 당부를 살피기 위한 전제로 상표등록 무효 여부에 대해 심리·판단해야 한다"며 "이같은 법리는 서비스표권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고 덧붙였다.


대법원은 이제까지 '상표등록 무효 심결이 확정되기 전에는 법원이 상표권침해소송 등에서 등록상표의 권리범위를 부정할 수 없다'고 판결해 왔으며, 이번 판결로 기존 판례는 변경됐다.


앞서 A사는 B사가 같은 이름의 상표로 제품을 판매하는 것은 상표권 침해라며 해당 제품을 폐기하고 3억2900여만원의 손해배상을 하라는 소를 제기했다.


1심은 원고의 청구를 일부 받아들여 B사에 상표 침해 금지와 8800여만원의 배상 판결을 내렸으며 2심은 "상표 등록이 무효가 될 것임이 명백하다"며 원고의 청구가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판단, 원고 패소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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