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13-05-18 14:27
상표법 및 디자인보호법 개정 공청회 개최
 글쓴이 : 최고관리자
조회 : 5,986  
Date: 2006. 6. 22.
Source: 특허청


상표법 및 디자인보호법 개정 공청회 개최
- ‘2006년말 목표로 상표법·디자인보호법 개정 추진 -

앞 으로 동작상표, 홀로그램 상표 등 시각적으로 인식할 수 있는 새로운 형태의 상표가 상표법상 보호받을 수 있는 대상으로 추가되 고, 타인의 상표를 그대로 베낀 모방상표의 등록이 곤란하도록 상표제도가 개선된다. 또 국가 산업경쟁력의 결정요인으로서의 디자인 의 중요성과 비중이 날로 증가함에 따라 무심사등록디자인 권리의 안정성을 제고하는 방향으로 디자인제도가 개선된다.

특허청(청장 전상우)은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하는 상표법 및 디자인보호법 개정법률(안)을 마련하여 6월 23일 오후 2시, 한국지식재산센터(서울 역삼동 소재) 19층 국제회의실에서 「상표법·디자인보호법 개정 공청회」를 개최한다.

특 허청에 따르면, 우선 현행 상표법에서 한정적인 형태로 규정하고 있는 상표의 정의를 개정안에서는 주요 선진국과 동일하게 개방적인 형 태로 규정함으로써, 현재 보호되고 있는 문자상표나 도형상표 등의 통상적인 형태외에 홀로그램상표, 동작상표, 색채만으로 구성된 상 표 등 시각적으로 인식 가능한 새로운 형태의 상표가 상표법의 보호대상에 포함되도록 권리보호 대상을 확대하였다. 상표법으로 보호되 는 상표의 대상이 확대됨으로써 기업 등의 상표선택 범위가 확대되고 브랜드를 통한 기업의 부가가치창출 노력이 더욱 활발해질 것으 로 기대된다.
  ♤참고사항: 상표의 정의 규정
    현행: 자기의 업무에 관련된 상품을 타인의 상품과 식별되도록 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것
          가. 기호·문자·도형·입체적 형상 또는 이들을 결합한 것 
          나. 가목의 각각에 색채를 결합한 것
    개정: 자기의 업무에 관련된 상품을 타인의 상품과 식별되도록 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것으로서 시각적으로 인식가능한 것을 말하며, 특히 기호·문·도형·입체적 형상·색채·홀로그램·동작 또는 이들을 결합한 것으로 구성될 수 있다
    EU: 공 동체 상표는 자기의 상품 또는 서비스를 타인의 상품 또는 서비스와 식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서 개인의 성명, 디자인, 문 자, 숫자, 상품이나 포장의 형상을 포함하여 시각적으로 표현될 수 있는 모든 표지를 말한다. (EU 공동체상표규정 제4조)

다 음으로, 현행 상표법상으로는 모방대상 상표가 국내 또는 외국의 수요자들에게 널리 알려지지 않은 이상 제3자가 타인의 상표를 그대 로 모방하여 출원한 상표라도 선출원주의 및 속지주의 원칙에 따라 등록될 수 있고, 또 제3자가 일단 해당 상표를 등록받은 경우에 는 원래 그 상표를 먼저 사용한 사람(선사용자)도 그 상표를 사용하는 것이 원칙적으로 불가능하다. 
그런데 이번 개정안에서 는 모방대상 상표가 일반수요자에게 “널리 알려진 상표(즉 주지·저명상표)”가 아니고, “어느 정도 알려진 상표”인 경우에도 이 를 모방한 상표는 등록되지 않도록 하고, 설령 모방상표가 등록되더라도 그 상표를 먼저 사용한 자(선사용자)는 그 상표를 계속 사용 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러한 제도개선으로 상거래 질서가 확립되고, 고유 브랜드의 개발 노력이 한층 강화되며, 정당한 상표사용자 의 권익 및 수요자의 이익 보호가 보다 효과적으로 이루어질 것으로 보인다. 

이외에도 이번 상표법 개정안에는 지정상 품별 심사제도의 도입, 상표이의신청제도의 합리적 개선과 출원변경제도의 인정범위 확대 등 국민의 편의가 제고되도록 상표제도를 개선하 고,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는 내용 등이 포함되어 있다.

한편 디자인제도와 관련하 여서는, 현행 디자인보호법에 의하면 벽지, 직물지 등의 라이프사이클이 짧은 무심사등록 물품의 경우에는 널리 알려진 형상이나 모 양 등으로부터 용이하게 창작할 수 있는 디자인도 등록될 수 있으나, 이번 개정안에서는 널리 알려진 형상이나 모양 등으로부터 용이하 게 창작할 수 있는 디자인은 등록받을 수 없도록 함으로써 부실 디자인권리가 양산되는 것을 방지하고 무심사등록 권리의 안정성이 제고 될 수 있도록 하였다.

이외에도 이번 디자인보호법 개정안에는 거절·포기된 출원의 선출원 지위 배제, 비밀디자인 청구시기의 확대, 등록료 반환청구 규정의 합리화 등 국민편의 제고와 현행제도의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이 번 공청회에는 개인 및 기업체등의 출원인, 지식재산권분야 학자 및 학생, 변리사, 상표 및 디자인 분야 단체 등 다양한 관련자들 이 참석하며, 공청회는 상표법·디자인보호법 개정안에 대한 특허청의 설명, 전문가의 의견발표, 참석자들의 질문에 대한 응답순서로 진 행된다.

상표법 및 디자인보호법 개정 법률(안)은 2006년말까지 개정하여 2007년 7월 1일부터 시행할 계획이며, 현재 관계부처 의견문의를 거쳐 입법예고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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