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ate: 2012.12.21.
Source: 매일경제
스포츠 의류 브랜드 아디다스 특유의 `3선` 디자인도 하나의 상표로 볼 수 있다는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양창수 대법관)는 20일 아디다스 악티엔게젤샤프트가 제기한 `3선 셔츠`의 상표등록 거절결정 취소 소송에서 등록 거절결정을 유지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특허법원으로 돌려보냈다.
이
날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상의 옆부분의 세로 줄무늬는 위치상표에 해당해 식별력을 지닌다"며 "원심은 상표의 식별력 판단에 관한
법리를 오해했다"고 판시했다. 이어 "상표법에 따르면 위치상표도 상표의 한 가지로 인정할 수 있다"며 "우리나라의 상표 출원 및
심사 과정에 출원인이 위치상표라는 취지를 밝히는 절차가 마련돼 있지 않다는 이유로 위치상표를 인정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고
덧붙였다.
대법원은 "이번 판결은 위치상표 심사에 관한 절차가 마련돼 있지 않은 현실에서도 출원인이 위치상표로
출원한 것임을 쉽게 알 수 있는 경우에는 출원된 표장을 위치상표로 파악해야 한다는 법리를 선언한 것"이라고 판결 의미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