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13-05-18 1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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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005. 9. 12.
Source: 특허심판행정실
○ 특허심판원(원장 송주현)에 의하면 상표나 서비스표의 사용의사가 없는 자는 상표나 서비스표를 출원하더라도 등록을 받을 수 없다는 특허법원의 판결이 처음으로 나와 주목을 받고 있다.
– 변호사, 변리사, 법무사 등 자격을 갖춘 자만이 그 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법률상 규정되어 있는 업에 자격이 없는 자가 서비스표를 출원할 경우 서비스표의 사용의사가 있다고 볼 수 없어 등록을 받을 수 없다는 판결이다.
○ 특허법원의 판결에 의하면 변리사의 자격만을 가진 자가 변호사업, 법무사업 등을 지정 서비스업으로 출원한 서비스표에 대하여
– 변리사의 자격만 갖춘 자는 객관적으로 보아 그 서비스표를 변호사업이나 법무사업에 사용하려는 의사가 있다고 볼 수 없어, 이러한 서비스표는 상표법 제2조에 서비스표의 정의로 규정된 “서비스업을 영위하는 자가 자기의 서비스업을 타인의 서비스업과 식별되도록 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표장”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다.
– 설령 서비스표를 등록받아 변호사나 법무사의 자격을 가진 자에게 사용권을 설정할 의사를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서비스표의 출원행위는 자타 서비스업의 식별표지로서의 기능을 수행하도록 하려는 상표법의 취지와는 달리 등록주의(서비스표를 실제로 사용하지 않더라도 등록이 가능한 제도)를 남용하는 것으로 권리의 남용에 해당된다고 판시하였다.
○ 우리나라의 상표법은 사용주의가 아닌 등록주의를 채택하고 있어 서비스표를 사용하는 자 뿐만 아니라, 사용하려는 자도 서비스표의 등록을 받을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고, 사용하려는 자가 등록을 받더라도 일정기간내에 사용실적을 제출하도록 하는 의무규정은 없다.
– 더불어 서비스표의 사용의사의 유무는 기본적으로 출원인의 주관적, 내면적 의지에 관한 사항으로 서비스표의 심사단계에서 심사관이 사용의사의 유무를 판단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실정이므로 그 동안 이에 대해서는 엄격한 심사가 행해지지 않고 있다.
– 이 사건은 현재 상고중에 있어 대법원의 최종적인 판단이 남아 있기는 하나, 그 동안 심사관행에 대해 점검을 필요로 하는 판결로 앞으로 허가 등을 요하는 업에 상표나 서비스표를 출원하여 등록결정시까지 허가 등을 받지 않은 경우 사용의사가 없는 것으로 보아 그 등록을 거절해야 할 것인지에 대한 문제가 대두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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