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13-05-18 14:27
심사기간 단축
 글쓴이 : 최고관리자
조회 : 5,758  
- 심사관행 파괴, 특허 받을 수 없는 거절이유통지에서 특허 받으려면 ......
- 우리나라에서 심사받아 보고, 외국에 출원할지 결정...

Date: 2006. 7. 6.
Source: 특허청   

‘96년 37개월에 달하던 특허 심사기간이 특허청(청장 전상우)의 지속적인 심사기간단축 노력으로 ‘06년말에는 10개월까지 단축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에 따라 출원인은 기존 출원을 포기하고, 내용을 보완하여 새로운 출원을 하거나, 우선권주장출원을 통해 특허를 받기가 보다 쉬워지게 되었다.

   특 허출원을 하면 출원일로부터 18개월 이후에 내용이 자동공개되는데,  내용이 공개된 이후에는 자신의 발명을 보완하여 새로운 출원 을 하게 되면, 이미 공개된 원 출원 내용에 저촉되어 나중에 출원한 발명은 특허를 받기 어려웠다.(특허심사시 이미 공개된 발명 과 당해 출원 발명을 비교하므로)

   그러나, 심사기간이 단축되면서 출원이 공개되기 전에 심사가 이루어지게 되었 고, 이에 따라 출원인이 내용을 보완하여 새로운 출원을 하거나, 우선권주장출원을 하더라도 원 출원 내용의 저촉여부에 관계없이(원출 원이 미공개된 상태이므로) 보다 용이하게 특허를 받을 수 있게 되었다.

   또한 PCT 출원 제도 등을 이용하 여 외국에서 특허를 받고자 하는 경우에도  PCT 출원전에 미리 우리나라에 출원하여 1차 심사 결과를 받아보고, 필요한 보완 을 할 수 있는 시간적인 여유를 확보할 수 있게 되어(PCT 출원은 국내 출원일로부터 1년 이내에 하면 되므로), 외국 출원을 하 고자 하는 출원인의 경우 특허 가능성도 높일 수 있고, 관련 비용도 절감할 수 있게 되었다.

   한편, 출원인 이 심사기간 단축의 잇점을 십분 활용하기 위해서는 경미한 출원서 흠결사항은 미리 보완하여 적시에 심사를 받을 수 있도록 준비하여 야 할 것이고, 필요한 경우 기존 출원을 포기하고 새로운 출원을 하거나, 우선권주장출원제도를 활용하는 등 특허전략을 다양하 게 할 필요가 있다.

   특허청도 이와 같은 심사환경 변화에 맞춰 출원인이 보다 용이하게 필요한 보완을 할 수 있도록 기존의 거절이유만을 단순 통지하는 네거티브 심사방식에서 보완할 점을 미리 알려주는 포지티브 심사방식으로의 전환을 추진중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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