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13-05-18 17:34
중소기업 특허 유지비용 축소 방안 추진
 글쓴이 : 최고관리자
조회 : 6,626  
Date: 2013. 3. 26.
Source: 전자신문

4년차부터 크게 늘어나는 특허 유지비용(연차료)을 중소기업에 한해 축소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일시적 자금난으로 경쟁력 원천인 특허 포기를 막기 위해서다. 박근혜 정부 지식재산(IP) 중심 창조경제 시대 구현 의지로도 풀이된다. 전자신문은 연차료 미납으로 특허 포기 사례가 늘어나 대책 필요성을 연이어 제안했다.
 
26일 특허청 고위관계자는 “개인과 중소기업 특허유지 부담 축소방안을 검토한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특허 등록 4년차부터 중소기업이 특허를 많이 포기한다. 특허유지가 힘든 시기”라며 “부담을 줄여주면 특허 유지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등록 4년차부터 연차료를 받는다. 등록 결정 첫해에는 3년치 기본료와 청구 범위당 가산료를 각 4만5000원(연 기준 1만5000원)과 3만9000원(연 기준 1만3000원)을 낸다. 개인과 중소기업은 등록료 70%를 감면 받는다. 예컨대 특허 하나에 10개 청구 항목이 있다면 43만5000원을 내야 하지만 감면을 받아 3년치로 13만500원만 내면 된다.
 
연차료 첫해인 4년차에는 특허 유지비용이 크게 오른다. 4~6년차에는 기본료와 가산료가 연 기준 4만원과 2만2000원이다. 비용이 오른 가운데 70% 감면 혜택도 사라진다. 기업 입장에서는 상당한 부담이다. 7년차부터 10만원(기본료)과 3만8000원(가산료)으로 두 배 안팎 오른다. 4년차부터 비용을 올리는 것은 불필요한 특허 유지를 막기 위해서다.
 
4년차부터 개인과 기업 특허 포기가 속출한다. 2월 말 기준 특허 현황 자료를 보면 중소기업은 1~3년차에 6만271건을 보유했다. 4~6년차엔 3만7544건으로 40%가량 줄어든다. 개인(내국인) 역시 4만3564건(1~3년차)에서 2만5353건(4~6년차)으로 40% 이상 감소한다. 반면에 대기업은 이 기간 5만8359건과 5만3332건으로 소폭 감소에 그친다. 중소기업은 특허가 곧 회사 경쟁력을 대변된다고 봤을 때, 비용 부담이 크게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모 인터넷서비스업체 대표는 “첫해 70% 감면하다가 4년차부터 100% 내야 하고 비용도 올라 부담이 크다”며 “등록 특허를 계속 유지하면 매년 1000만원 이상 비용이 든다”고 말했다. 회사는 11건 특허를 출원했지만 비용부담으로 6건을 포기했다.
 
전문가는 특허 포기가 미래 막대한 손실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다. 특허관리회사(NPE) 민승욱 아이피큐브파트너스 대표는 “특허 가치는 최소 5년, 일반적으로 10년 후에 판명된다”며 “최근 해외 특허 연차료가 올라, 기업 부담을 줄여주는 것은 특허경영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특허료 감면이 모든 기업을 대상으로 이뤄질지는 지켜봐야 한다. 특허청 관계자는 “연차료 감면은 재정 건전성에 악영향을 미친다”며 “중소기업 모두를 대상으로 할지, 일부만을 대상으로 할지 검토해봐야 한다”고 밝혔다. 특허청은 중소기업 연차료 감면방안을 하반기에 시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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