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ate: 2013-04-07
source: NEWS1
특허청은 상표 출원 이의신청절차를 통해 상표등록이 거절되는 사례가 최근 급증하고 있다고 7일 밝혔다.
상표 이의신청절차는 일반 소비자나 수요자들이 출원 상표가 등록받지 않아야 하는 이유를 제시, 상표권을 획득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다.
심사관이 심사 후 출원 공고를 하면, 누구든 출원 공고 일부터 2개월 이내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특허청에 따르면 이의신청심사에서 모방상표로 인정돼 등록 거절된 건수가 2009년에는 59건에 불과했다.
그러나 2012년에는 643건에 달한데 이어 2013년도 1/4분기 현재 144건을 기록, 상표등록 거절이 더욱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백흠덕 상표3심사팀장은 “향후 모방상표라는 의심이 든다면 보다 적극적으로 심사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또 “이의신청을 하려면, 자신의 상표가 알려진 정도와 타인의 출원 상표가 자신의 상표를 베낀 상황 등을 명확하고 구체적으로 증명해야 한다” 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