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13-05-29 11:11
특허청, IP서비스업 육성위한 ‘IPservice 2017' 계획 발표
 글쓴이 : 최고관리자
조회 : 6,480  
Source: KIPO
Date: 2013. 5. 28
 
17년까지  IP서비스전문기업 200개 육성 

 - IP서비스 전문업체 육성펀드 250억 조성, 민간자격검증제도 도입도 포함 -
 
 특허청(청장 김영민)은 지식재산서비스업(이하 “IP서비스업”)의 장기적인 성장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지원대책인 ‘IPservice 2017’을 수립하고, 2017년까지 IP서비스 전문기업 200개를 육성, 육성펀드 250억을 조성한다고 밝혔다. 
 IP서비스업이란, IP창출?보호?활용 등 지식재산 활동을 지원하는 전문업으로, IP조사·분석, 시스템, 번역부터 IP평가?거래, 컨설팅, 금융, 정보 등의 분야를 포함한다. 최근 지식재산의 중요성이 부각됨에 따라 지식재산 자체에 대한 관심은 높아지나, 그간 지식재산 활동 요소요소를 지원하는 기반산업으로서 IP서비스업에 대한 인지도는 부족했던 것이 사실이다. 
 특허청은 창조경제 구현을 지원하는 IP서비스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기 위해 아래와 같이 다각적 정책을 펼칠 계획이다. 우선적으로 2017년까지는 전문인력 양성, 펀드 조성 등 IP서비스업 활성화를 위한 인프라를 강화한다.
 
- 2017년까지 250억 규모의 IP서비스 육성펀드 조성  
 ‘IP서비스 육성펀드’를 ‘13년 50억 규모로 조성하는 것을 시작으로 2017년까지 250억을 조성한다. 
 특허청은 모태펀드의 추가출자 혹은 회수금을 활용하여 재원을 마련하고, IP서비스업체에 대한 투자목적의 ‘’IP서비스 육성펀드“를 마련한다. 또한, IP서비스업체에 자금투자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한국벤처투자와 협력하여 벤처캐피탈을 대상으로 기업설명회를 개최토록 할 예정이다. 
 
- 2017년까지 IP서비스 전문기업 200개 육성
 특허청은 IP 조사·분석, IP 번역, IP 컨설팅, IP 정보 등 IP서비스를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기업을 향후 2017년까지 200개를 육성한다. ‘12년 약 100개의 IP서비스 전문기업을 ’17년까지 두 배로 늘리겠다는 계획이다. 
 전문기업 육성을 위하여 기존의 법률 사무소, 대학, 공공 기관 등 IP 기관을 대상으로, 그 하부조직에 있던 IP 서비스 조직을 독립적인 기업으로 전문화하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이는 IP 활동의 부수 업무로 인식되었던 IP서비스를 전문영역으로 부각시키고, 전문기업 간 경쟁을 통해 경쟁력 있는 IP서비스 시장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함이다. 이를 위하여 IP 전문기업에 대하여 인력의 역량 교육 지원 등 다양한 인센티브를 마련할 방침이다. 
  
- IP서비스 전문인력 양성 위한 채용지원 및 민간 자격검정제도 도입
 IP서비스업체의 채용지원을 위해 ‘IP서비스 채용지원 사업’을 확대하고, 전문 인력 양성을 위한 ‘민간 자격검정제도’를 도입한다. 
 
 IP서비스업체의 채용을 직접적으로 지원하기 위해서, 채용수요를 바탕으로 미취업 대학생을 모집하고, IP서비스업 전반에 관한 교육을 실시한 뒤 채용과 연계하는 ‘IP서비스 채용지원사업’을 확대 실시한다. 2012년 56명 교육, 42명 채용을 시작으로 ‘13년 100명으로 채용지원대상을 확대하고 ’14년부터 ’17년까지 누적 1000명의 교육생을 배출, 채용을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IP서비스 분야의 종사 인력이 산업계에서 전문 인력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인력의 객관적인 능력지표가 되는 IP서비스 분야 ‘민간 자격검정제도’를 ‘13년 도입한다. 
 이 시험은 IP조사·분석, IP번역 업무에 대한 직무분석을 바탕으로 이론·실무를 심층적으로 테스트하여 전문 자격사를 검정하기 위한 것이다. 이러한 전문인력양성을 위하여 IP서비스 全분야를 아우르는 전문커리큘럼을 운영할 계획이며, 특히 해외 시장이 넓고 진출 가능성이 높은 IP 번역분야 국내업체 경쟁력 강화를 위해 ‘IP번역 아카데미’를 ‘14년 도입·운영할 예정이다.
 권혁중 특허청 산업재산정책국장은 “그간 IP서비스업에 대한 사회적 인식도 부족했지만, 정부 정책지원도 그 중요성에 비해 충분히 이루어지지 못한 것이 사실”이라며, “앞으로는 특허청이 IP 전담 정부기관으로서 IP서비스업의 성장을 주도할 것이며 이를 위해 ‘지식재산위원회’ 등 관계 기관과도 적극적으로 협의해 나갈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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