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13-06-07 09:11
IP 선진 5개국, 특허정보 완전 개방
 글쓴이 : 최고관리자
조회 : 6,223  
Source: 디지털타임스
Date: 2013. 6. 7.
 
한ㆍ미ㆍ일 등 협의체 `빅데이터 구축` 합의
세계 각국 특허문헌 누구나 무상 검색ㆍ활용

지식재산권 분야 선진 5개국이 각국의 특허정보를 기업과 민간에 무상 보급하기 위해 특허정보 빅데이터 체계 구축에 나선다.
 
특허청은 우리나라를 비롯한 미국, 일본, 유럽, 중국 등 세계 5대 특허강국 협의체인 `IP5'가 지난 4∼5일(현지시간) 미국 실리콘밸리에서 IP 5개국 특허청장간 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에 합의했다고 6일 밝혔다.
 
이번 회의에서 5개국 특허청장은 각국 특허청이 생산했거나 세계 각국으로부터 수집한 특허정보를 5개국이 공유하고, 이를 자국 기업과 국민들에게 무상 보급하는 `IP5 특허정보정책'을 채택했다. 이 정책은 5개국 특허청과 세계 각국 특허청이 보유한 방대한 양의 특허정보에 누구나 손쉽게 접근해 특허정보를 검색ㆍ활용할 수 있도록 완전 개방하고 공유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를 통해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세계 특허문헌 정보에 대한 민간의 접근성을 크게 높이겠다는 것이다.
 
특히 우리나라는 지난해 850만여 건의 신규 특허문헌을 창출한 중국의 특허정보를 국내 기업들이 활용할 수 있어 향후 관련 서비스 산업 활성화와 중국 진출 기업들의 특허전략 수립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함께 각국의 특허문헌, 심사진행 정보 및 결과를 각국 특허청 심사관과 출원인이 직접 원스톱으로 조회할 수 있는 `글로벌 특허정보시스템'이 오는 2017년까지 구축된다. 이 시스템은 향후 세계지식재산권기구(WIPO)의 특허심사정보망(CASE)과 연결해 국제출원 및 심사정보를 조회할 수 있도록 확대할 계획이다.
 
아울러 각국 특허청이 각기 다른 방식으로 분류하고 있는 특허문헌 분류체계도 단계적으로 통일화하기로 합의했다. 5개국 특허청은 이를 위해 미국과 유럽이 지난 1월부터 분류체계를 통일해 사용하고 있는 CPC(Cooperative Patent Classification)와 일본이 사용 중인 FI(File Index)를 점진적으로 조화시켜 한국과 다른 국가들이 사용하는 IPC에 그 결과를 반영키로 했다. 또 신기술 분야 분류체계 마련에도 협력하기로 했다

이밖에 심사업무에 대한 공조를 강화하기 위해 양자 프로그램인 특허심사하이웨이(PPH)를 IP5간 통합ㆍ시행하고, 특허법 및 제도 조화를 위한 논의를 진행키로 했다.
 
김영민 청장은 "이번 5개국 특허청간 합의를 통해 특허정보의 개방성과 접근성이 획기적으로 높아져 기업들의 지식재산권 전략 수립에 크게 도움이 될 것"이라며 "지식재산이 글로벌 경제성장의 엔진이 되도록 5개국 특허청간 정책공조를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회의에서는 내년 IP5 특허청장 정상회의 의장국으로 한국을 선정하고 2014년 6월 부산에서 개최키로 합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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