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ate: 2013. 6. 28.
Source: 특허청
□ 특허출원의 회복 기회 확대(제67조의3 신설, 제16조, 제81조의3)
※ 실용신안법의 경우 제11조에서 특허법 제67조의3 준용
ㅇ 출원인의 권리보호 강화를 위하여, 출원인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출원심사·재심사 청구기간을 지키지 못하여 출원이 소멸된 경우에는,
- 책임질 수 없는 사유가 종료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출원심사ㆍ재심사를 청구하면 소멸된 특허출원을 회복할 수 있도록 함
ㅇ 기간 미준수 등 특허출원인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소멸된 특허출원 또는 특허권의 회복 관련 규정의 기간을 통일화 함
- 책임질 수 없는 사유가 소멸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서 ‘2개월 이내’로 변경
ㅇ 적용대상: 2013.7.1. 이후 출원한 특허출원
□ 수수료 반환대상 확대(제84조제1항제4호)
※ 실용신안법의 경우 제20조에서 특허법 제84조 준용
ㅇ 출원 후 1개월 이내 출원을 취하ㆍ포기한 경우, 출원료와 심사청구료 외에 추가로 우선권주장 신청료*도 반환받을 수 있도록 함
ㅇ 적용대상: 2013.7.1. 이후 출원한 특허출원
□ 공동출원 대상의 명확화(제44조)
※ 실용신안법의 경우 제11조에서 준용
ㅇ 공동발명자 외에 지분양도 등에 따라 특허받을 수 있는 권리를 공유하게 된 승계인도 공동으로 출원해야 함을 명확히 함
ㅇ 시행일: 2013.3.22.
□ 전기통신회선 범위의 제한 규정 삭제(제29조제1항제2호)
※ 실용신안법의 경우 제4조제1항제2호
ㅇ 특허받을 수 없는 요건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전기통신회선을 통하여 공중(公衆)이 이용할 수 있는 발명’에서 대통령령을 삭제하여 모든 전기통신회선을 통하여 공중이 이용할 수 있는 발명으로 변경함
ㅇ 적용대상: 2013.7.1. 이후 출원한 특허출원
□ 특허출원의 보정 절차 개선(제47조제4항)
ㅇ 최종적으로 보정된 발명이 무엇인지 명확히 하기 위하여 보정절차에서 마지막 보정 전에 한 모든 보정은 취하된 것으로 간주함
ㅇ 적용대상: 2013.7.1. 이후 출원한 특허출원
□ 분할출원 및 변경출원의 조약우선권주장증명서류 제출기간 합리화(제52조제4항 및 제53조제6항)
※ 실용신안법의 경우 제10조제6항
ㅇ 분할출원 및 변경출원에 있어서 조약우선권주장 증명서류 제출기간을 선출원일로부터 최소한 1년 4개월을 보장하되, 그 기간이 지난 후에는 분할․변경출원을 한 날로부터 3개월로 함
ㅇ 적용대상: 2013.3.22. 이후 분할출원 및 변경출원
□ 정당한 권리자의 심사청구기간 합리화 (제59조)
※ 실용신안법의 경우 제12조
ㅇ 소급된 출원일(무권리자출원일)부터 5년이 지난 정당한 권리자의 출원도 정당한 권리자가 출원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추가로 심사청구를 할 수 있도록 특례 규정을 둠
ㅇ 시행일: 2013.3.22.
□ 전문기관*의 업무 정지 명령 시 청문 실시(제58조의2제2항)
* 특허출원의 심사에 필요한 선행기술조사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
ㅇ 전문기관 지정을 취소하려고 할 때만 청문을 실시하던 것을 업무의 정지를 명할 때에도 사전에 청문을 실시토록 함
ㅇ 적용대상: 2013.3.22. 이후 업무정지 처분에 대한 사전통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