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13-07-16 17:37
상표법 일부개정 2013. 10. 6. 시행 안내
 글쓴이 : 최고관리자
조회 : 6,108  
Date: 2013. 5. 21.
Source: 특허청
 
상표법이 2013. 4. 5. 다음과 같이 개정되어 2013. 10. 6. 부터 시행된다.
 
1. 개정 배경

□ 공정한 상표사용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상표 불사용 취소심판제도를 개선*하고, 상표브로커로부터 영세상인이 보호될 수 있도록 상호의 선사용권 인정요건을 완화**하는 한편,
* 불사용취소심판이 청구되면, 상표권자는 제3자와 모의하여 동일한 심판을 청구하게 한 후 상표권을 포기하고 제3자에게 그 다음 날 출원하게 하여 정당한 심판청구인이 상표등록을 받을 수 없는 문제가 발생해서 이를 방지할 수 있도록 개선함
** 영세사업자가 먼저 사용하고 있는 상호를 상표로 등록받은 후 이들에게 민형사상의 책임을 앞세워 사용료 등을 받아내는 행위가 빈번하나, 현행 선사용권의 인정요건이 엄격하여 이를 완화하는 규정을 신설

□ 기간 미준수에 대한 권리구제수단으로 절차의 계속을 신청*할 수 있게 하여 출원인의 편의를 제고하고, 전문기관의 업무정지 명령 시에도 사전에 청문을 실시토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절차의 계속에 관해 규정하고 있는 싱가포르조약 제14조는 기간이 만료된 경우의 권리구제수단에 대해 규정
 
2. 주요 내용 요약

□ 상표 불사용 취소심판제도 개선 (안 제7조 및 제8조)
o 출원상표와 선등록 상표의 동일·유사여부 판단시점을 ‘출원시’에서 ‘등록여부결정시’로 변경하여 취소된 상표와 동일·유사한 상표를 다시 출원함 없이 상표등록을 받을 수 있도록 함(안 제7조)
o 상표 불사용 취소심판 청구인의 우선출원기간(6개월)을 폐지하여 취소심판 청구인들 간의 출원경합을 방지하고*, 제도를 악용하는 사례**를 방지 함(안 제8조)
* 우선출원기간이 폐지됨에 따라, 상표법의 원칙인 선출원주의에 따라 해결
** 상표권자가 제3자와 모의하여 불사용으로 인한 상표등록취소를 회피하는 사례

□ 기간 미준수에 대한 권리구제수단 도입 (안 제23조, 제46조의4 등)
o 출원인이 의견서를 정해진 기간*에 제출하지 못한 경우, 그 기간만료일부터 2개월 안에 절차계속 신청서와 의견서를 제출하면, 해당 절차를 다시 진행할 수 있도록 함(안 제23조, 제46조의4, 제48조)
* 절차의 계속에 관한 싱가포르 조약 제14조는 기간이 만료된 경우의 권리구제수단에 대해 규정하고 있음. 향후 조약 가입절차를 진행할 예정

□ 상호의 선사용권 인정요건 완화 (안 제57조의3)
o 상표브로커* 등으로부터 영세상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타인의 상표등록출원 전부터 자기의 상호를 상표로 사용하고 있는 자는 부정경쟁목적이 없는 한 그 상표를 계속하여 사용할 수 있게 함(안 제57조의3)
* 영세상인 등이 상표등록하지 않고 간판 등에 사용하는 상호를 상표등록한 후, 경고장 등을 보내 사용료나 합의금을 받아내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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